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패킷감청’ 헌법불합치 결정…“기본권 침해 최소화할 장치 없어”

기사입력 : 2018년08월30일 16:55

최종수정 : 2018년08월30일 16:55

헌재 “수사기관 권한 남용과 기본권 침해 방지할 장치 없어”
국회, 2020년 3월 31일까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회선을 통해 내용을 가로채는 ‘패킷감청’을 허용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18.06.28 yooksa@newspim.com

헌재는 30일 “재판관 6대3의견으로 범죄행위가 의심되는 자에 한해 ‘패킷감청’을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2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2013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총 6차례의 패킷감청을 실시했다.

이에 A씨는 국정원의 패킷감청 행위와 이를 허가한 법원, 사실상 이를 허용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이 통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패킷감청의 경우 해당 인터넷망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인의 모든 정보가 수집돼 일단 수사기관에 그대로 전송된다”며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관련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허용하는 것은 개인의 통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헌재는 “국가 및 공공의 안전, 국민의 재산이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행을 방지하고 이미 저질러진 범죄수사에 필요한 경우 감청을 허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법률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기본권 제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헌재는 해당 조항에 곧바로 위헌을 결정하면 중대 범죄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2020년 3월 31일까지는 잠정 적용하도록 했다. 국회는 2020년 3월까지 이 조항에 대해 개정해야 한다.

안창호·조용호 재판관은 이에 대해 “통비법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달리 엄격한 조건하에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감청설비 등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율을 두고 있다”며 “감청집행기관의 공무원이 감청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누설하는 것은 일체 금지이고 이를 위반하는 공무원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김창종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요건 중 단지 ‘허가 대상’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대한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