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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2월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집중 단속

기사입력 : 2018년11월30일 11:44

최종수정 : 2018년11월30일 11:44

적발 시 과태료 3만원 내야
자전거 음주운전도 단속 예정
동호회 모임 장소 불시 단속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청은 12월 1일부터 한 달간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의무 위반과 자전거 음주운전을 특별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9월 28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2개월간 대국민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을 전개한 후 시행하는 것이다.

28일부터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내용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 불응 시 범칙금 10만원) △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위반 시 범칙금 4만원)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등이다.

경찰은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서 사전에 단속을 예고하는 입간판을 설치해 본격 단속을 시행한다.

경찰은 승용차뿐만 아니라 택시나 버스 등 대중교통, 통근버스 및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전띠 착용 의무는 기존에는 일반도로에서 운전자와 운전자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만 부과됐지만, 법 개정으로 모든 도로에서 뒷좌석 동승자까지 의무화됐다.

사업용 차량에도 의무가 적용돼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3만원이며, 승객이 13세 미만의 어린이이면 6만원을 부과한다. 특히 6세 미만의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한다.

단, 운전자가 안전띠를 매도록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택시, 버스 등은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지 않은 것이 명확한 경우에 단속하고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서 계도를 할 방침이다.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 처벌도 계도기간을 마치고 시행한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범칙을 10만원을 부과한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자동차 음주운전 일제단속과 같은 방식으로 실시하지 않고, 자전거 동호회가 자주 술을 마시는 편의점이나 식당, 자전거 음주운전 관련 112신고가 잦은 장소 등으로 한정해 불시에 단속할 예정이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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