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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백남기 딸 명예훼손’ 만화가 윤서인, 1심 벌금 700만원 선고

기사입력 : 2018년10월26일 10:29

최종수정 : 2018년10월26일 10:29

법원 "윤서인, 백민주화 씨 비방 목적 인정"
김세의 前 MBC 기자도 벌금 700만원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고(故) 백남기 씨 딸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화가 윤서인 씨가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26일 오전 10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MBC 기자 김세의 씨도 동일한 형량을 선고받았다. 

최 판사는 "지난 2016년 10월 4일 게시된 피고인의 만화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백민주화 씨로) 특정된다"며 "당시 피해자는 한정된 범위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제한적 공적 인물에 해당되는데, 그의 사생활을 언급해 그 인물을 비난하는 것은 그 인물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봐야 한다"고 유죄 판결했다.

이어 "피고인의 표현행위 형식 및 내용은 공권력에 의한 망인의 죽음을 염려하고 애통해하는 피해자의 진정성을 의심케하고 희화화한 것으로 피해자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가 충분하다고 봐야 한다"며 "결국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는 다만 "풍자 만화나 만평은 은유 등 표현을 사용하고 이를 독자들도 인용하는 경향이 있어 어느 정도 과장이 용인될 수 있다"며 "피고인이 만화에 허위사실을 암시했거나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부적절하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 

故(고) 백남기 농민의 장례가 치러진 2016년 11월 5일 서울 종로1가 르메이에르 빌딩 앞에서 노제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이들은 지난 2016년 10월 백남기 씨가 경찰 물대포를 맞고 위독한 상황인데도 차녀 민주화 씨가 인도네시아 발리로 휴가를 즐기러 떠났다는 글과 그림을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 확인 결과 민주화 씨는 당시 휴가가 아닌 시댁 행사 참석을 위해 발리에 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 씨는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원고(민주화 씨)를 개인적으로 모르고 비난할 의도도 없었다"며 "시사 만화가로서 만평을 통해 그 정도 그림은 그릴 수 있는 게 자유 대한민국의 기본적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윤 씨와 김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윤 씨는 이날 변호인인 강용석(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지난 24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됨에 따라 변호사없이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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