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국감] 공군 “MDL 비행금지구역 설정, 영상정보 수집 어려워져”

기사입력 : 2018년10월19일 18:38

최종수정 : 2018년10월19일 18:38

이왕근 공군참모총장, 19일 국정감사서 입장 밝혀
“北은 무인기 정찰‧南은 유인기 정찰에서 제한될 것"
"크게 우려할 부분 아냐..어느 한 쪽이 불리한 것 없어”
영상정보 수집 일부 제한되는 것 인정
野 의원들 “北, 불가침 합의 깬 사례 많아…정찰 제한되면 대비 어떻게 하느냐” 질타
이 총장 “한미연합 공군훈련, 비행금지구역 설정해도 문제 없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남북 군사합의서에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과 관련, 이왕근 공군참모총장은 19일 “영상정보구역에서 일부 제한을 받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진행된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금강‧백두 등의 정찰기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신호정보 수집에는 영향이 거의 없는데 영상정보 수집에서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제70주년 국군의 날을 앞둔 지난 9월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상공에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연습 비행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leehs@newspim.com

공군은 군사분계선(MDL) 이남 40~50km 지역에서 정찰기 ‘백두’‧‘금강’ 정찰기를 이용해 북한 동향 관련 정보를 수집 중이다. 이들 정찰기가 활동 중인 MDL 이남 40~50km 지역은 9월 채택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합의서’에 명시된 ‘비행금지구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백두, 금강 정찰기의 활동은 11월 1일부터 제한받게 된다.

판문점선언 군사분야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11월 1일부터 공중에서의 적대행위 중지를 위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고정익항공기의 비행금지구역은 MDL로부터 동부지역 40km, 서부지역 20km 범위 내에서 설정된다. 회전익항공기는 MDL로부터 10km로,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로, 기구는 25km로 적용한다.

이 총장은 “백두‧금강 정찰기는 평소에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정찰하고 있어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면 정찰 활동에 제한을 받을 것”이라며 “특히 영상정보 수집에 일부 제한을 받게 되는데 이는 한미 측 ISR(정보‧감시‧정찰) 자산을 활용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이날 “비행금지구역 내에서는 유인기와 무인기 모두 활동에 제한이 생기므로 남북 한쪽이 불리할 것이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총장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유인기 정찰만 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유‧무인기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 유인기는 MDL 근접 정찰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사실상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의 유인기, 북측의 무인기이므로 양쪽이 받는 영향이 거의 동등하다는 것이 이 총장의 주장이다.

이 총장은 “우리의 경우 일부 감시 구역이 축소될 수는 있지만 크게 우려할 부분이 아니다”며 “(남북) 한쪽이 불리하거나 그렇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남북 군 당국자들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군사분계선상 군정위 회의실에서 군사실무접촉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하지만 이날 국감에 참여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북한이 언제 도발할지 모르는데 대비 태세가 약화될 수 있다"며 이 총장을 향해 날을 세웠다.

자유한국당 소속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군사분야 합의서 협상 과정에서 전력상 우리가 (북한보다) 우위에 있는 (정찰 자산들을) 약화시켜 우리가, 특히 공군 측이 너무 양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문제 삼았다.

그는 “북측이 과거 불가침 합의를 했어도 백지화시킨 전례가 있고 남북 간 무력 충돌도 대부분 북측 도발에 의한 충돌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공군 전력이 차질 없이 대비를 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총장은 “금지구역 설정된 이외의 지역에서 말씀하시는 대비 태세 훈련이나 여러 작전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백승주 한국당 의원은 이 총장을 향해 “군사합의서를 채택하기 전에 국방부 장관, 합동참모본부 의장, 3군 총장 등 국방부 수뇌부들이 모여서 사안 별로 같이 의논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총장이 “없다. 참모진을 통해 의견만 전달했다”고 대답하자 백 의원은 “국가의 명운과 미래가 걸린 군사 분야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불참한 것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행 과정에서는 반드시 (3군) 총장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군사분야 합의서상 MDL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미국이 불만을 표시했다’는 설을 부인했다. 합참 관계자는 “한미 군 당국은 비행구역을 일부 조정해서 연합훈련을 차질 없이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도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게 한미연합 공군 훈련을 못 하게 하려고 그런 것 아니냐’는 이주영 의원의 질의에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됐다고 한미연합 훈련이 약화되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