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중 4개 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납 등 기준치 초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어린이 샌들 일부 제품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중추신경장애 유발 물질 ‘납’이 검출됐다. 또 조사대상 제품 중 80.0%는 표시실태가 엉터리였다.
6일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어린이 샌들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20개 중 4개(20.0%) 제품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납 기준치를 초과했다.
유해물질 검출 제품 [출처=한국소비자원]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기준치(0.1% 이하)를 초과한 제품은 제이스맘(052-JK26, 깔창), 꽃신방(슈플레이스 큐빅 옆리본 유아동 샌들, 깔창), 엘유티(월드컵 블로퍼 키즈, 밴드깔창) 제품이었다.
해당 제품은 인조가죽 2개, 플라스틱 1개 성분으로 최소 0.2%에서 최대 34.2%(최대 342배)를 초과했다. 최대치를 기록한 엘유티 샌들은 밴드와 깔창에서 각각 34.2%, 30.9%의 높은 검출치를 보였다.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분류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탈레이트 가소제 중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HEP)는 세계보건기구(WHO)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등급 2B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납 기준치(300㎎/㎏ 이하)를 초과한 제품은 태극아동화(징 샌들)로 큐빅장식에서 347mg(kg)의 검출치를 기록했다. 발암등급 2B군인 납은 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20개 중 2개 제품에서는 카드뮴이 검출됐으나 안전기준(75mg/kg) 이하였다. 피부 접촉 때 자극·가려움증·홍반 등을 유발시키는 다이메틸푸마레이트는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다. 조사대상 20개 중 16개 제품은 사용연령, 제조자명, 제조연월, 제조국명, 치수, 취급 시 주의 사항, 주소 및 전화번호가 부적합했다.
6개 제품(30%)은 최소단위 포장이나 꼬리표 등에 제품 선택 및 사후 구제에 필수적인 표시를 전부 누락했다.
신국범 소비자원 제품안전팀장은 “안전기준을 초과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사업자에게 제품의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며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즉시 회수 조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 팀장은 이어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어린이 샌들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해물질(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제품 및 검출 부위 [출처=한국소비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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