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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남양유업사태 없다'…김상조號, 대리점 甲질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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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법 불공정거래행위 고시 제정
구입강제 등 5가지 금지 유형 구체화
"실질적 '제2 남양유업 사태' 막는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 대리점 본사의 횡포를 처벌할 수 있는 ‘대리점법’이 더욱 촘촘해진다. ‘제2 남양유업 사태’를 실질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디테일한 불공정거래 유형이 가동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마련, 행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활동 간섭 등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로 금지한 행위에 대해 유형을 구체·명확화한 내용이다.

현행 대리점법에는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제공, 경영활동 간섭, 주문내용 확인 거부 및 회피, 보복조치 등 7가지가 금지 규정이다.

지난 2013년 5월 9일 김웅 남양유업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이 서울 중구 브라운스톤에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스핌 DB]

이 중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제공, 경영활동 간섭 등 5가지 행위에 대해서만 구체적 유형을 담았다. 주문내용 확인 거부 및 회피행위, 보복조치 행위의 경우는 법 위반여부가 비교적 명확한 관계로 제외했다.

우선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용역을 밀어내기하는 구입강제와 관련해서는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용역을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행위’와 ‘별개의 상품·용역을 묶음으로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의 세부유형을 뒀다.

특히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용역을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행위’는 지난 2013년 남양유업 사건을 계기로 적용된 유형이다. 당시 남양유업 사건처럼 대리점에 과다한 물량을 할당한 후 물품대금을 대리점의 금융계좌에서 일방적으로 인출하는 방법엔 제동이 걸리게 된다.

‘별개의 상품·용역을 묶음으로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는 인기제품과 비인기제품을 함께 주문하도록 하면서 원하지 않는 비인기제품을 떠넘기는 강제 행위가 금지다. 또 상품의 보관·주문을 위한 시스템, 장비 등을 묶어 판매하는 장비 등의 강제구입도 근절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리점에게 공급업자 임직원 인건비와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떠넘기는 등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와 관련해서도 2가지 유형을 규정했다.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판매촉진행사라도 관련 비용을 전액 떠넘기는 등 비용부담을 과도하게 전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대리점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을 합리적 이유없이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처벌된다.

대리점에게 거래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현저히 축소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외상매출기간 조정 등 결제조건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하는 행위’를 세부적으로 뒀다.

대리점에게 불이익적인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불이익 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점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기간 중에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중기중앙회의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때 대리점 69.5%가 ‘공급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해지 제한’을 대리점법 개선 필요사항으로 답한 바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판매장려금 지급기준, 판매수수료 등 거래조건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합리적 이유 없이 반품이 가능한 제품을 한정하거나 공급제품의 일정비율 내에서만 반품을 허용하는 등 반품을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다.

합리적 이유 없이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재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의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도 규정했다. 예컨대 잔여유통기한이 3∼6일인 소위 ‘유통기한 임박 제품’을 일방적으로 대리점에 공급할 경우 처벌 대상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경영간섭 행위’에 대해서는 3가지를 규정했다.

이는 대리점 임직원의 선임·해임 또는 근무지역 등 결정에 간섭하는 행위, 대리점의 거래처 현황 등 영업상 비밀을 요구하는 행위, 대리점의 거래처·영업시간·영업지역 등을 일방적으로 정해 이행하도록 하는 행위다.

합리적 이유 없이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도 규정했다. 서울시 대리점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를 보면 대리점이 받은 부당한 경영간섭의 유형 중 리모델링 요구가 46.1%를 차지했다.

최영근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대리점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의 추가 지정을 통해 법 위반행위 해당여부가 보다 명확해졌다”며 “공급업자와 대리점주간 대리점법 위반여부 및 불공정거래 행위 해당 여부를 둘러싼 분쟁도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과장은 이어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라며 “향후 예정된 업종별 서면실태조사에서도 제정안에 반영된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올 하반기 의류업종 등에 대한 업종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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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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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7대 첨단기술 직접 챙긴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첨단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 국력의 제1 지표임을 강조하며 7대 첨단기술 육성을 위해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 성장 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언제나 한 발 앞서서 첨단 과학기술에 투자한 국가는 번영을 이뤘고 이를 소홀히 한 국가는 쇠퇴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한 7개 미래 성장동력 분야는 ▲소형모듈원전(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공급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2026.08.12 ◆"반도체 절호의 기회 'AI시대', 다음 먹거리 준비"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기술 경쟁의 파고 앞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야말로 경제력이고 또 안보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술교체 주기가 무척 빠르다는 점, 개인과 국가 모두 변화를 놓치면 소외된다는 점"이라며 "얼마 전까지 위기론에 시달리던 반도체 산업이 구조적인 초호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 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 그 다음 먹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함께 논의할 7가지 첨단 기술, '7대 시드 프로젝트'는 한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어 낼 혁신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혁신 기업·과학 기술인,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 약속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뿌린 첨단 기술의 씨앗들이 미래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서 새로운 메가 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이라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과학인과 기술인, 기업인, 투자자들에게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을 넘어 첨단 과학 기술 강국이자 인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 기업들과 혁신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게 시장을 개척하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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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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