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갑질 피해’ 대리점, 손해입증 쉬워진다..대항 카르텔도 인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위, 대리점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발표
대리점법에 본사에 대한 자료제출명령권 등 신설
김상조 "4대 갑을관계 대책 마무리..민생경제 활력 될 것"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본사 갑질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들이 손해입증 증거확보에 필요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이 대리점법에 신설된다.

특히 본사가 영업비밀을 핑계로 제출 불응 때에는 피해대리점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 또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항할 수 있는 대리점단체의 구성권을 명문화하는 등 이른바 ‘대항 카르텔(담합)’이 인정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리점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2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본사와 대리점주 간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한 공정한 대리점 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5대 과제와 15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DB>

우선 공정위는 업종별 표준대리점계약서 보급을 확대한다. 표준대리점계약서상 업종별에는 대리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거래조건이 반영된다.

더욱이 권고에만 그쳤던 표준대리점계약서의 활발한 보급을 위해 사업자단체나 대리점단체도 표준계약서 제정·개정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두도록 했다.

아울러 대리점 분야에 ‘공정거래협약 및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공정위가 협약체결을 권장하고 그 이행을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이 대리점법에 신설된다.

을의 ‘대항 담합’과 관련해서는 대리점단체 구성권을 명문화하는 법 개정에 나선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리점 단체가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항할 수 있는 ‘구성권’을 얻게 된다.

불공정한 계약체결을 초래하는 대리점 본사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규율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본사의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 등을 금지하는 조항이 대리점법에 신설된다.

무엇보다 피해대리점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입증에 필요한 자료 확보가 용이하도록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이 대리점법에 도입된다.

대리점법에 신설되는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은 기존 민소법상 자료제출명령권보다 강화된 처사다. 해당 제도는 손해액 입증 등과 관련한 증거의 경우 사업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이 열람제한을 조건으로 제출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자료제출에 불응할 경우에는 피해대리점이 주장하는 사실이 그대로 인정된다.

이 밖에 피해대리점이 직접 불공정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와 본사의 ‘보복조치’ 행위를 적용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현재 구입강제·경제상 이익강요행위 적용)’도 법 개정 사안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리점분야에서는 모든 거래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규제하기보다 업종별 거래실태를 반영한 차별화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2015년 남양유업 사건을 계기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됐지만, 고질적인 불공정거래관행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번 대리점 분야를 마지막으로 가맹, 대규모 유통, 하도급 등 4대 갑을관계 분야의 종합대책 발표가 마무리 됐다”며 “중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도 공정한 경쟁의 틀 안에서 일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게 되고, 이를 통해 민생경제의 활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대리점거래의 실태파악에 나선 결과, 대리점과 온라인판매를 병행하는 비율은 31.4%에 달했다. 즉, 다양한 유통방식을 취하는 비중이 높다는 얘기다. 전속대리점과 비전속대리점도 각각 25.8%, 74.2%로 업종별 형태가 다양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홍준표, 김부겸 지지 선언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차기 대구시장으로 김부겸 전 총리를 언급한 것과 관련 "후임 대구시장이 능력 있고 중앙정부와 타협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은 스윙보터 지역이라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도 해주고 해수부 이전도 해주지만 대구는 막무가내식 투표를 하니 민주당 정권이 도와주지도 않고 버린 자식 취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뉴스핌 DB] 이어 "대구 국회의원들은 당 때문에 당선된 사람들이지 자기 경쟁력으로 된 사람이 없다"며 "자치단체장은 행정가이지 싸움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에 도움이 된다면 당을 떠나 정치꾼이 아니라 역량 있는 행정가를 뽑아야 한다"며 "민주당을 지지한 게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했다고 봐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자신의 소통 플랫폼인 '청년의꿈'에서 김 전 총리에 대해 "TK 현안을 해결할 사람이 필요하다", "유연성 있고 여야 대립 속에서 항상 화합을 위해 노력했던 훌륭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총리도 출마 선언 다음날인 지난 31일 MBC '뉴스외전'과 인터뷰에서 홍 전 시장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김 전 총리는 "적절한 시기에 전임 시장으로서 그분(홍 전 시장)이 하려고 했던 것, 또 부족했던 것, 그리고 막힌 것, 이런 것들을 저도 경험을 들어야 되니까 조만간 한번 찾아뵈려고 요청드릴 생각"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4-02 09:36
사진
인니 동부 해상서 규모 7.4 지진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인도네시아 동부 해상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해 인명 피해와 건물 파손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당국은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고 해안가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를 권고하며 상황 대응에 나섰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오전 인도네시아 북말루쿠주 몰루카 해역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당초 규모 7.8로 발표됐으나 이후 7.4로 하향 조정됐고, 진원 깊이도 약 10km에서 35km로 수정됐다. 진앙은 필리핀 해안에서 남쪽으로 약 580km, 말레이시아 사바주에서 약 1000km 떨어진 해역으로, 인도네시아 동부와 주변 해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NHK 캡처] 이번 지진으로 북슬라웨시주의 주도 마나도에서는 건물 잔해가 떨어지면서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방송 메트로TV 등은 텔나테와 마나도 일대에서 다수의 건물이 파손되고 외벽이 붕괴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여진도 이어지고 있다. USGS는 본진 이후 최대 규모 5.5에 달하는 여진이 여러 차례 관측됐다고 밝혔다. 추가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진 직후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BMKG)은 북말루쿠주와 북슬라웨시주 전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진앙 반경 1000km 이내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해안에서는 쓰나미 발생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 태평양쓰나미경보센터(PTWC)는 한국과 일본, 대만, 필리핀, 괌 등지에서도 0.3m 미만의 해수면 변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는 환태평양 조산대, 이른바 '불의 고리'에 위치해 있어 지진과 화산 활동이 빈번한 지역이다. 지진으로 건물 밖으로 피신한 사람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6-04-02 11: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