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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피해’ 대리점, 손해입증 쉬워진다..대항 카르텔도 인정

기사입력 : 2018년05월24일 09:30

최종수정 : 2018년05월24일 09:30

공정위, 대리점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발표
대리점법에 본사에 대한 자료제출명령권 등 신설
김상조 "4대 갑을관계 대책 마무리..민생경제 활력 될 것"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본사 갑질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들이 손해입증 증거확보에 필요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이 대리점법에 신설된다.

특히 본사가 영업비밀을 핑계로 제출 불응 때에는 피해대리점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 또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항할 수 있는 대리점단체의 구성권을 명문화하는 등 이른바 ‘대항 카르텔(담합)’이 인정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리점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2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본사와 대리점주 간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한 공정한 대리점 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5대 과제와 15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DB>

우선 공정위는 업종별 표준대리점계약서 보급을 확대한다. 표준대리점계약서상 업종별에는 대리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거래조건이 반영된다.

더욱이 권고에만 그쳤던 표준대리점계약서의 활발한 보급을 위해 사업자단체나 대리점단체도 표준계약서 제정·개정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두도록 했다.

아울러 대리점 분야에 ‘공정거래협약 및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공정위가 협약체결을 권장하고 그 이행을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이 대리점법에 신설된다.

을의 ‘대항 담합’과 관련해서는 대리점단체 구성권을 명문화하는 법 개정에 나선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리점 단체가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항할 수 있는 ‘구성권’을 얻게 된다.

불공정한 계약체결을 초래하는 대리점 본사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규율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본사의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 등을 금지하는 조항이 대리점법에 신설된다.

무엇보다 피해대리점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입증에 필요한 자료 확보가 용이하도록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이 대리점법에 도입된다.

대리점법에 신설되는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은 기존 민소법상 자료제출명령권보다 강화된 처사다. 해당 제도는 손해액 입증 등과 관련한 증거의 경우 사업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이 열람제한을 조건으로 제출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자료제출에 불응할 경우에는 피해대리점이 주장하는 사실이 그대로 인정된다.

이 밖에 피해대리점이 직접 불공정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와 본사의 ‘보복조치’ 행위를 적용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현재 구입강제·경제상 이익강요행위 적용)’도 법 개정 사안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리점분야에서는 모든 거래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규제하기보다 업종별 거래실태를 반영한 차별화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2015년 남양유업 사건을 계기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됐지만, 고질적인 불공정거래관행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번 대리점 분야를 마지막으로 가맹, 대규모 유통, 하도급 등 4대 갑을관계 분야의 종합대책 발표가 마무리 됐다”며 “중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도 공정한 경쟁의 틀 안에서 일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게 되고, 이를 통해 민생경제의 활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대리점거래의 실태파악에 나선 결과, 대리점과 온라인판매를 병행하는 비율은 31.4%에 달했다. 즉, 다양한 유통방식을 취하는 비중이 높다는 얘기다. 전속대리점과 비전속대리점도 각각 25.8%, 74.2%로 업종별 형태가 다양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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