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환경

속보

더보기

유명 워터파크 수질기준 '美·WHO보다 느슨'…"결합잔류염소 규정없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캐리비안베이·오션월드 등 현행 수질기준에 적합
단 해외 규정인 결합잔류염소 기준엔 부적합
결합잔류염소 높을수록 눈·피부 통증 등 유발
셀프 수질검사도 문제…검사기간 규정도 길어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캐리비안베이 등 유명 워터파크의 현행 수질기준이 해외규정보다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세계보건기구(WHO) 사례처럼 소독제인 염소와 이용객의 땀·오줌 등 오염물이 결합된 잔류염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8일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워터파크 수질 안전실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워터파크 수질 관련 위해사례는 총 36건에 달한다.

위해증상 확인이 가능한 32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피부질환’이 31건으로 96.9%를 차지했다.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분야의 실태조사를 국민이 소비자원에 직접 제안하는 ‘사업과제 대국민 공모’에서도 ‘수질의 안전성 검증’이 시급과제로 접수된 바 있다.

유명 워터파크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피서객. [뉴스핌 DB]

지난해 8월 24일의 경우는 워터파크 이용객의 자녀가 피부질환, 요로감염, 장염증상을 호소한 사례도 있다. 앞선 8월 2일에도 9세 어린이가 워터파크 이용 후 전신에 물집, 고름 등이 발생한 경우가 있다.

소비자원이 캐리비안베이·오션월드·웅진플레이도시·롯데워터파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워터파크 4곳 모두 현행 국내 수질 유지기준(유리잔류염소·수소이온농도·탁도·과망간산칼륨 소비량·대장균군)에는 적합했다.

그러나 미국·WHO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합잔류염소의 유지기준(0.2㎎/L 이하)에는 부적합했다. 국내 수질 유지기준은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기준’으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담겨 있다.

소독제인 염소와 이용객의 땀·오줌, 기타 유기오염물이 결합해 형성되는 결합잔류염소는 물 교체주기가 길고 이용자가 많을수록 수치가 높아진다. 이는 눈·피부 통증이나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요인이다.

이에 따라 미국·영국·WHO 등에서는 수질검사항목에 결합잔류염소 포함 여부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게 소비자원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한국의 규정은 전무하다. 우리나라도 검사항목을 추가하는 등 국제적 수준의 기준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더욱이 국내 수질검사 실시 주체 놓고 ‘불명확하다’는 문제도 제기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는 워터파크 사업자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 제2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먹는물 규칙에는 시·군·구청장이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원 측은 “관련 법규에서 수질검사 실시 주체를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현재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바, 검사 주체의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검사주기가 긴 것도 꼽았다.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워터파크의 경우 검사항목별로 1년 또는 1분기 1회 이상 실시를 시행규칙에 두고 있다.

검사주기 단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김병법 소비자원 생활안전팀장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물놀이형 유원시설(워터파크)’의 검사항목 추가 등 수질 유지기준 강화, 수질검사 실시 주체 명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워터파크 수질 안전실태 조사 결과 [출처=한국소비자원]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