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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법 3종 위반 부산어묵 제재…"예비점주 11명 상대 법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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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금 예치·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위반
시정명령 및 책임임원 교육명령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7일 오후 6시1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 = 뉴스핌] 이규하 기자 = ‘부산어묵베이커리’로 유명한 가맹본부 부산어묵이 가맹금 예치의무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소위원회를 열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산어묵(경남 양산 소재)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어묵은 2015년 5월 1일부터 2015년 12월 2일 기간 동안 11명의 가맹점주와 가맹계약 체결을 전후해 교육비 명목의 가맹금을 직접 수령했다.

가맹금은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을 받기 위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

부산어묵 [캡처=부산어묵 홈페이지]

현행 법에서 가맹금은 ‘예치가맹금’으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직접 수령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부산어묵은 예치가맹금을 직접수령하면서 가맹점사업자 피해 보상을 위한 별도의 공제계약이나 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았다.

아울러 부산어묵은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기간동안 11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공개서는 창업비용, 영업 중의 부담 등 가맹희망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정보를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산어묵은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의무도 위반했다. 이른바 깜깜이 정보로 11명의 가맹희망자들이 객관적인 정보 제공없이 가맹본부 말만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

최근 프랜차이즈 시장에서는 가맹사업의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계약을 유도하는 깜깜이 계약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5년 5월 1일부터 그해 12월 2일 기간 동안 11인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했다”며 “가맹계약의 체결일 이전 또는 가맹계약 체결에 앞서 가맹금을 수령한 경우 수령일 이전에 당해 가맹계약에 사용될 계약서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미리 제공하지 않고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어묵은 가맹금 예치의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의무 위반행위로 제재를 받은 건”이라며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위반행위와 관련된 책임임원과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실시 명령을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1974년 3월 설립된 부산어묵은 어묵 명물 기업 중 하나로 경영혁신 중소기업 인증을 받는 등 ‘베이커리 어묵’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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