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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5곳 중 1곳, 안전사고에 '무방비'

기사입력 : 2018년08월06일 14:49

최종수정 : 2018년08월06일 14:49

소비자원, "안전요원없거나 동력 구조장비 없어"
탈의시설 등 취약자·여성 편의시설도 '미흡'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해수욕장 5곳 중 1곳이 즉각적인 안전사고 대응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해수욕장 안전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한달 간 전국 해수욕장 20곳(지정 해수욕장 15곳·비지정 해수욕장 5곳) 중 4곳(모두 비지정)에는 안전요원 및 동력 구조장비가 없었다.

또 조사대상 해수욕장 20곳 중 5곳(지정 1곳·비지정 4곳)에는 안전요원이 없었다. 동력 구조장비가 없는 경우는 조사대상 해수욕장 20곳 중 6곳(지정 1곳·비지정 5곳)이었다.

해수욕장에는 물놀이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기본 안전요원, 동력 구조장비를 구비해야한다.

감시탑의 경우는 조사대상 20곳 중 8곳(지정 4곳·비지정 4곳)이 미설치 구역이었다. 5곳(지정 1곳·비지정 4곳)에는 물놀이구역 부표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해수욕장 [출처=한국소비자원]

취약자·여성을 위한 편의시설 개선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해수욕장 20곳 중 5곳(지정 2곳·비지정 3곳)의 경우 탈의시설이 없었다. 조사대상 해수욕장 20곳 중 2곳(모두 비지정)에는 화장실이 구비돼 있지 않았다.

취약자 전용 화장실의 경우는 18곳 중 14곳만 보유하고 있었다. 성범죄 등 응급상황을 알리는 비상벨은 18곳 중 13곳의 여성 화장실에만 설치됐다.

이 밖에 샤워시설이 미설치된 곳은 조사대상 20곳 중 2곳(모두 비지정)이었다.

김병법 소비자원 생활안전팀장은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해수욕장은 안전요원 배치, 동력 구조장비 구비, 감시탑 설치, 물놀이구역 부표 설치 등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며 “탈의시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화장실, 샤워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전국 지정 해수욕장은 267개소로 추산되고 있다. 지정 해수욕장의 분포현황은 인천광역시 7개소, 충청남도 33개소, 전라북도 8개소, 전라남도 55개소, 경상남도 26개소, 부산광역시 7개소, 울산광역시 2개소, 경상북도 25개소, 강원도 93개소, 제주특별자치도 11개소 등이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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