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한 시민이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역 1번 출구 앞 따릉이 대여소에 비치된 헬멧을 착용하고 있다. 오늘(20일)부터 서울시 여의도에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할 때 안전모를 무료로 빌려 쓸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 모든 연령대가 자전거 헬멧을 쓰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오는 9월 28일부터 전국에서 자전거 헬멧 착용이 의무화된다. 2018.07.20 deepblue@newspim.com
기사입력 : 2018년07월20일 16:53
최종수정 : 2018년07월20일 16:53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한 시민이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역 1번 출구 앞 따릉이 대여소에 비치된 헬멧을 착용하고 있다. 오늘(20일)부터 서울시 여의도에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할 때 안전모를 무료로 빌려 쓸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 모든 연령대가 자전거 헬멧을 쓰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오는 9월 28일부터 전국에서 자전거 헬멧 착용이 의무화된다. 2018.07.20 deepblu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