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권 행사 완료…풋옵션 대상 아니라는 입장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LS전선이 사모펀드 케이스톤파트너스가 제기한 풋옵션 이행 소송과 관련해 반소를 제기했다. 투자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LS전선은 23일 LS이브이코리아(LSEVK) 투자 유치와 상장 추진 과정에서 상장 무산에 대한 책임이 없고, 이에 따른 풋옵션 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반소를 냈다고 밝혔다.
케이스톤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부터 LS전선의 전기차 부품 사업에 투자해 LSEVK 지분 16%를 보유해 왔다. 투자 계약에는 상장 추진 협조 의무와 상장 무산 시 제한적 풋옵션, 공동매각권에 대응한 우선매수협의권이 담겼다.

LSEVK는 지난해 9월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과정에서 케이스톤파트너스가 의무보유확약을 이행하지 않아 신청이 반려되며 상장이 중단됐다.
이후 케이스톤파트너스는 투자원금 400억원에 연복리 15%를 적용한 약 759억원의 풋옵션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LS전선은 행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LS전선은 "예상 공모가가 적격상장 기준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케이스톤파트너스의 요청에 따라 상장을 추진했기 때문에 LS전선의 고의나 중과실은 없었다"며 "상장 무산의 책임은 의무보유 확약을 이행하지 않은 케이스톤파트너스에 있다"고 밝혔다.
또 이달 초 IRR 4%를 적용한 489억원 규모의 우선매수협의권을 행사했고, 케이스톤파트너스가 승낙해 지분 매매계약이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분에 대한 풋옵션 지급채무는 없다는 입장이다.
LS전선은 법적 근거 없는 과도한 수익 요구가 기업가치와 지배구조에 부담을 준다고 보고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s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