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 택배기사들이 28일 폭염 속 하루 250~470개 물량을 밤늦게까지 배송했다.
- 연일 30도 넘는 날씨에 냉방·휴게공간 없이 일하며 온열질환 위험과 산업재해가 급증했다.
- 체감온도 33도 이상 휴식 의무 규정이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에 적용되지 않아 보호 사각지대에 놓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특수고용직에 법적 휴식 보장은 '사각지대'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아파트는 그나마 좀 나은 편입니다. 아파트는 엘리베이터라도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들은 다 뛰어야겠죠?"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28일. 서울시 노원구에서 만난 택배 기사 50대 남성 A씨는 연신 땀을 닦고 있었다. 무더위에 지친 기색이 표정에 역력했다.
A씨는 "오전 7시부터 작업을 시작해 배송을 이어간다"라며 "밤 8~9시쯤 배송이 끝난다. 평균적으로 250~300개 정도 배송을 한다"고 설명했다.

연일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택배기사들은 쉴 공간조차 부족한 채 장시간 이동하며 온열질환 위험에 노출돼 있다. 택배기사들은 폭염 속에서도 배송 시간 압박으로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한다. 에어컨이 설치된 휴게공간이나 충분한 휴식시간도 없이 하루를 버텨야 한다.
청량리역 인근 오피스텔에 택배를 배송하는 B(60대)씨는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은 오후 1~4시에 일한다.
뜨거운 햇볕 아래 힘겹게 택배 박스를 쌓는 B씨는 "오늘 같은 날은 오후 1~2시에 나와 물량이 많으면 밤 8~9시까지 일한다"라며 "적은 날은 6시~7시까지 근무하고 1명당 평균 300~350개 정도 할당된다"고 설명했다.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에서 만난 50대 남성 C씨는 "날이 더우니까 힘들다. 오늘 나온 물량이 470개 정도 된다. 오늘은 밤 10시까지 일해야 한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C씨는 이어 "평일에는 20~25만원 정도 벌어간다. 물량이 많은 날은 35만원~40만원 정도"라며 "주말에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일하고,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번다"고 덧붙였다.

국내 택배 종사자는 배송기사와 분류인력 등을 포함하면 약 7만~8만명으로 추산된다. 지난 5년간 택배 물동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택배 노동자의 산업재해도 늘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택배기사의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151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보다 약 3배 늘었다.
택배업 산재 승인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561건, 2022년 700건, 2023년 1182건, 2024년 1424건, 2025년 1516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까지의 산재 승인 건수는 692건이다.
폭염은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재해지만, 충분한 휴식과 수분 공급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미흡해 온열질환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해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택배기사 대부분은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돼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강민욱 전국택배노동조합 본부장은 "제대로 된 냉방 장치가 되어 있는 곳이 한 군데가 없다"라며 "기본적으로 에어컨은 전혀 없고, 선풍기도 제대로 설치가 안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택배 노동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지만, 폭염 대책과 관련한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며 "근로기준법상 2시간 일하면 20분 쉬어야 하는데 적용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yuni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