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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대졸 청년 10만명에 300만원 구직지원금 준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18일 11:10

최종수정 : 2018년07월18일 12:12

대학 졸업 2년 이내 대상..월 50만원·최대 6개월
저소득 구직자도 3개월간 월 30만원 구직촉진수당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 올해 2월 서울 소재의 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김민우(가명·27)씨는 최근 희소식을 접했다. 정부가 졸업 후 2년 이내인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한 것. 취업이 어려워 당장 생활비 걱정을 해야하는 김씨에게는 정부 지원금이 더할 나위 없는 희소식이다.  

# 올해 3월 충북 소재의 한 실업고등학교를 졸업한 박성우(가명·20)씨도 올해까지 취업을 하지 못할 경우 내년 1월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최대 300만원의 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대학진학을 포기한 박 씨는 현재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며 구직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취업이 생각만큼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근로 취약계층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졸업 후 2년 이내의 청년에게 최대 300만원의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중위소득 50% 이하)에게는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한다. 내년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구직활동지원금'과는 별개이며, 참여율이 높을 경우 지원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 졸업 후 2년 이내 청년에 '구직활동지원금' 최대 300만원 지원 

정부는 18일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졸업 후 2년 이내인 구직 청년(일정소득 이하) 10만명에게 6개월간 최대 300만원(월 50만원)의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원금은 약 3000억원 규모로, 올해 예산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소득기준을 어느 수준으로 잡아야 할지 예산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며 "대략적인 지원규모는 약 10만명 정도로 조만간 예산당국과 협의해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직활동지원금과는 별도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중위소득 50% 이하)에게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도 지급된다. 내년부터 시범사업이 추진되며 실제 집행은 3월정도 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부터 채무불이행 근로자의 압류금지 금액(월 최대 150만원)을 최저임금 수준 등을 감안해 상향 조정한다. 현재 압류금지 금액은 최저임금이 월 90만원 수준이던 2011년 이후 동결됐다. 

◆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내년도 노인 일자리 60만개 지원 

정부는 올 하반기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산업 위기지역 노인들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 지원하고, 월 27만원 수준의 참여수당을 제공해 소득 제고 효과를 거둔다는 목표다. 정부가 지정한 고용·산업 위기지역은 울산 동구, 군산, 창원 진해구, 거제, 통영, 고성, 목포, 영암, 해남 등 9곳이다. 

또한  내년도 노인 일자리를 올해 대비 8만개 이상 대폭 확대해 총 60만개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학업지도, 장애인 시설보조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1만개를 신설해 기존 공익활동 보다 최대 2배의 근로시간(60시간)과 월급(54만원)을 보장해 줄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를 맞아 일할 여력이 충분한 노인들의 일자리 확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노인 특화형 일자리 개발에 집중해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미리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 외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기간을 확대하고, 예술인·특수고용직(보험설계사 등) 등 고용보험 가입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60%로 확대하고, 최대 수급기간도 8→9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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