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 발표
소득 하위 20% 내년부터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3년 앞당겨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 충북 청주에 거주하고 있는 80대 A씨는 2남1녀를 두었지만 연락이 단절된 지 오래로 홀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A씨의 고정된 월 소득은 기초연금 20만원이 전부지만 9월부터 연금 확대로 5만원이 늘어나 다소 여유가 생길 전망이다.
오는 9월부터 기초연급이 25만원으로 인상되고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기초연금 30만원이 지급된다. 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가 조기에 시행된다.
정부는 18일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근 노인 등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이 악화되면서 소득분배 강화를 통해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우선 저소득 노인들의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위해 현재 2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을 올해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하고,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 대해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인상 계획 [자료=기획재정부] |
당초 국정과제에서는 올해 9월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이 계획돼 있었지만 최근 노인가구의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돼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20% 노인은 2019년부터 기초연금 30만원을 받게 되며, 소득 하위 20~40%는 2020년부터 30만원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조기 인상으로 2019년 약 150여만명, 2020년 약 300여만명의 기초연금 수급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시기도 당초 2022년에서 2019년으로 앞당겼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생계·의료급여 모두,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살고 있는 60대 A씨는 질병으로 생계가 어려워져 주민센터에 기조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했다. A씨는 소득과 재산수준이 선정기준 이하임에도 부양의무자인 노모의 주거용 재산가액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초과해 수급자격을 얻지못했다. 하지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조기 시행으로 내년 1월부터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완화 시행 계획 [자료=기획재정부] |
이로 인해 비수급빈곤층 약 7만명이 신규로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생계급여를 받는 75세 이상과 장애인은 근로사업소득에서 20만원 추가 공제해 월 최대 14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내년부터는 자활근로 참여자의 급여를 최저임금대비 70%에서 80%수준으로 인상하고, 실직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소득지표 악화를 엄중히 받아들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속하게 공동 대응해왔다"며 "포용적 복지국가라는 국정전략 하에 노인·일용직·영세자영업자 등 '최하위 빈곤계층'의 생활 여건 악화에 대한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