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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송인배 소환 특검 협의, 김경수 재소환 선거전 어려워"

기사입력 : 2018년06월04일 15:42

최종수정 : 2018년06월04일 15:42

이철성 경찰청장 4일 기자간담회서 "드루킹 수사 36명 입건"
"이명희 영장기각 시 검찰과 협의해 보강 수사"
"검경수사권 조정 협력 관계로 가야"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 일당의 포털 댓글조작 사건 수사와 관련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과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의  경찰 조사는 특검 이전에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최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이철성 경찰청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송 비서관의 소환 여부 질문에 “지금까지 특검은 수사가 끝난 후 출범했는데, 이번에는 최초로 수사 중에 출범하는 첫 사례인 만큼 수사의 진행과 보안 등 전반적인 부분은 특검과 잘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의 재소환 여부에 대해서도 지난해 5월부터 최근 1년간 김 후보의 통화 내역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확인 결과와 드루킹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매크로 시연 후 김 후보에게 받았다는 격려금 100만 원에 대해서도 보고 받은 바 없으며, 현실적으로 선거 전 재소환은 어렵다고 말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주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4명을 추가로 입건해 총 36명을 입건했으며, 이번 주 특검이 임명되면 특검과 잘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특검과 협의 방식에 대해서는 “특범 출범 전까지 남은 기간 있으니 특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보완 수사해 기존 경찰 수사 결과를 최종 인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에 따를 것이며, 기각되면 기각 사유에 따라 검찰과 협의해 보강 수사를 하거나 불구속 기소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술을 마시고 다른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현직 지구대장 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한다고 해도 폭행 사건인 만큼 원칙적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며 서장 지시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중간관리자도 문제 있으면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신길지구대장 윤모 경감을 1일 대기발령하고 4일부터 감찰 조사에 착수한다.

이 청장은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검‧경이 협력관계로 가야 하며, 검찰의 보완 수사를 최소화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주 청와대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지휘가 아닌 협력관계, 검찰 송치 전‧후 보완 수사 진행 여부, 수사 종결권, 자치경찰제 도입, 영장 미청구 시 보완 대책 등 총 5가지 쟁점에 대한 의견수렴 문서를 전달했다.

이 가운데 보완 수사 최소화와 수사 종결 문제, 미청구 시 이의제기 방안 등에서 검경 간 의견이 가장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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