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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출' 문턱 더 높아진다

기사입력 : 2018년05월27일 13:07

최종수정 : 2018년05월27일 13:07

금융위, 올해 신용·개인사업자 대출 증가 우려
2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올해 도입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이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가계대출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권 신용대출은 지난해 1분기 5000억원 감소한 반면 올해 1분기 1조5000억원 늘어나 증가세가 꺽이지 않고 있다. 또 개인사업자대출 역시 지난해 47조5000억원 증가해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 3.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올해 안에 2금융권에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상호금융은 7월, 저축은행 및 여신회사는 10월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사업자대출 현황, 건전성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추가적인 관리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난 2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리 점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는 신용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증가가 우려되고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의 부실화 가능성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은행권은 올해 하반기, 비은행권은 내년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한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권 협의 등을 통해 업권·금융회사별 가계대출 관리목표 이행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은행 예대율 규제를 개편해 가계부문으로의 과도한 자금쏠림 현상을 점진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향후 금리 지속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해 취약차주·고위험가구 등에 대한 정책대응도 추진한다.

우선 가산금리 산정 체계를 고친다. 오는 7월까지 모범규준을 고쳐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다듬을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중도상환 수수료 산정 기준도 합리적인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출금리 산정 합리화를 위해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전에는 CD 잔액을 예수금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최대 1%까지 인정해줄 계획이다. 대출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CD의 발행이 주춤한 탓에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주담대 규제회피목적의 신용대출취급 ▲DSR의 형식적 운영 ▲개인사업자대출로의 우회대출 등을 '3대 위반사례'로 선정하고 연중 지속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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