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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알몸’ 촬영·협박 경찰관 항소심서 피해자 측 ‘엄벌촉구’

기사입력 : 2018년05월24일 17:07

최종수정 : 2018년05월24일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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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재판에서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 탄원 촉구 문자 읽어
검찰 "기울어진 정의의 저울을 바로세워 달라" 징역 7년 요청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후배 여경의 알몸을 몰래 촬영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경찰관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해자 측이 엄벌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1시30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신진희 변호사는 재판 전 피해자 측이 보낸 탄원 촉구 문자를 읽어나갔다.

신 변호사는 "평범했던 직장생활이 피고인으로 인해 '주홍글씨'처럼 따라다니고 있다"며 "현재 다른 직원과 직장생활하는게 힘들다. 복수할까 무섭다. 일반인이 해도 용서받지 못할 일을 경찰관이 저질렀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검찰도 "이 사건은 피해자가 4년동안 끔찍한 고통을 당했다"며 "피해자 인격을 파괴하는 범죄에 대해서. 어떠한 수식어도 떠오르지 않는다. 기울어진 정의의 저울을 바로세워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징역 7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에 박씨는 "많이 반성하고 있다. 이자리를 빌어 깊이 사죄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후배 여경의 알몸 동영상을 찍고 상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현금을 가로채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성폭력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박씨의 판결 선고는 다음달 21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0479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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