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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심도 '보이콧'‥미리보는 '국정농단'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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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재판, 항소심도 박근혜 없이 진행
박근혜, '사법부 불신' 입장 견지‥재판결과에서는 '불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거부'를 이어가면서 이르면 다음달 시작될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항소포기서'를 1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동생 박근령 씨가 항소장을 냈지만 이는 본인의 입장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지검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 불신' 입장을 이어나가겠다는 정치적 판단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 출신 변호사 A씨는 "일반적으로 항소포기서는 피고인이 1심 판결에 승복할 때 제출한다"며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 박 전 대통령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문제삼아 재판을 거부해 왔는데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고 2심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결국 항소포기서 제출을 통해 1심 판결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표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의 항소포기서 제출에도 검찰 측 항소로 2심 재판은 진행된다.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없이 재판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1심에서 변호인들은 법정에 출석했던 것과 달리 2심에서는 변호인들도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다.

항소심이 시작되면 첫 공판에서 진행되는 모두절차도 일반적인 재판과 다르게 진행될 예정이다.

모두절차는 검찰 측 공소 요지와 재판부의 피고인 측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심문, 공소요지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 설명 순으로 진행된다.

검찰 측은 1심 판결이 구형보다 낮게 나왔다는 점을 핵심적인 공소 이유로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인정심문과 박 전 대통령 측 진술을 생략하고 재판을 이어갈 전망이다. 양측의 의견다툼 과정이 생략되면 재판 진행 기간 역시 짧아질 가능성이 높다.   

대신 항소심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변호사 B씨는 "피고인이 의견 진술 권리를 포기한 만큼 재판이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17일 오전 10시 예정된 '공천개입' 사건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을 이틀 뒤로 한 차례 미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부터 법원이 검찰의 구속기간연장 요청을 허가한 이후 자신에 대한 사법 절차를 '정치탄압'으로 규정짓고 모든 재판을 거부,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국정농단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같은해 11월부터 궐석재판을 진행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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