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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톡] '지금 만나러 갑니다' 손예진 "여전히 운명을 꿈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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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장주연 기자] 그야말로 여왕의 귀환이다. 영화 ‘클래식’(2003), ‘내 머리 속의 지우개’(2004) 이후 줄곧 ‘충무로 멜로퀸’ 자리를 지켜온 배우 손예진(36)이 오랜만에 정통 멜로 영화로 극장가를 찾았다. 청순한 미모는 여전히 빛나고, 섬세한 감정 연기는 한껏 농익었다. 

손예진의 신작 ‘지금 만나러 갑니다’가 14일 베일을 벗었다. 이치카와 타쿠지의 동명 베스트셀러를 스크린에 옮긴 이 영화는 1년 후 비가 오는 날 다시 돌아오겠다는 믿기 힘든 약속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아내가 기억을 잃은 채 남편과 아들 앞에 다시 나타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 극중 손예진은 기억을 잃고 돌아온 아내 수아를 열연했다.

“그동안 멜로 시나리오가 없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에 딱 와 닿는 작품이 없었죠. ‘클래식’ ‘내 머리 속의 지우개’과 결이 다른 감동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러면서도 거기에 버금가는 작품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더 쉽지 않았던 거죠. 원작은 아주 예전에 봤고, 시나리오 읽고 영화를 다시 찾아봤어요. 근데 구성은 같아도 각색이 많이 됐잖아요. 유머코드도 많아졌고 캐릭터도 다양해졌고. 그래서 그냥 영화를 덮고 해야겠다 싶었죠.”

수아를 연기하면서 손예진이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힘을 빼는 거였다. 최근 스크린에서 보여준 강렬하고 힘 있는 연기와 사뭇 간극이 있다. 

“비밀은 없다’(2015) ‘덕혜옹주’(2016)처럼 한 인물의 이야기에 집중해서 감정선을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래서 수아의 감정이 세지 않아야 했죠. 한 발치 멀리 떨어진 느낌이랄까요. 오히려 뭘 더 보여주려고 하면 독이 됐을 거예요. 코믹한 장면도 억지로 웃기려 하지 않았죠. 전체적으로 힘을 좀 많이 뺐어요. 감정 과잉이나 너무 직접적인 표현도 피했고요. 절제되고 여백이 있어서 공감할 지점이 더 많았을 거예요.”

손예진과 멜로 이야기는 자연스레 ‘클래식’과 ‘내 머리 속의 지우개’로 이어졌다. 그러다 문득, 20대 초반 멜로 영화 속 손예진과 30대 중반 멜로 영화 속 손예진의 차이점이 궁금했다. 

“그때는 멋모르고 잘하고 싶다는 의지뿐이었죠. 물론 그때만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이 존재했고, 그래서 감사하고 소중해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늘 고군분투했고 예민했죠. 반면 이제는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배우가 오열한다고 관객이 슬프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첫사랑 이미지요?(웃음) 글쎄요. 멜로를 특히 좋아해 주는 건 느껴요. 감사하죠. 근데 전 종목이 있는 스포츠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려 하죠.”

연기를 대하는 방법만 달라진 건 아니다. 그 시간 동안 ‘사랑’을 바라보는 손예진의 관점도 달라졌다. 특히 이번 작품은 그에게 ‘진짜 사랑’에 대해 다시 생각할 기회를 줬다. 무엇을 가장 먼저 느꼈냐는 질문에 그는 “진짜 사랑을 해보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장난스레 웃었다. 

“내가 한 사랑은 다 거짓이었다고(웃음) 생각했죠. 작은 거에도 ‘얜 왜 이래?’라고 불만을 품었던 게 다 진짜 사랑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하하. 이 영화를 보면서 진짜 사랑은 그 존재만으로 힘이 돼 줄 수 있는 거라는 걸 느꼈죠.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것도 그거고요. 물론 늘 그랬듯이 시간이 지나면 내가 생각하는 ‘진짜 사랑’의 의미는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건 아직도 운명 같은 사랑을 꿈꾸고 그 마음은 계속 가져가고 싶다는 거죠. 자꾸 이런 영화를 찍어서 현실 감각이 없는 걸까요?(웃음)”

다음 작품에서도 그의 멜로 연기는 이어질 예정이다. 차기작을 JTBC 새 멜로 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로 확정한 것. 손예진의 5년 만에 안방극장 복귀작이자 ‘하얀 거탑’(2007) ‘밀회’(2014) 안판석 감독의 신작으로 오는 30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다.

“감독님과 꼭 한번 작업하고 싶기도 했고, 드라마가 억지스럽지 않아서 좋았어요. 30대 중반 여성이 직장생활을 통해 겪는 진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담겼죠. 나이에도 딱 맞아서 공감이 많이 갔고요.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다 싶었죠. 멜로물 매력이요? 다들 ‘그놈의 사랑’이라고 하지만, 인류가 없어질 때까지 사랑은 반복되고 여전히 다른 방식으로 연주될 거예요. 떼려야 뗄 수 없는 게 사랑이고 그래서 공감하고 궁금하죠. 이게 제가 멜로를 찍으면서 또 다른 멜로를 찍고 싶어 하는 이유고요(웃음).” 

[뉴스핌 Newspim] 장주연 기자 (jjy333jjy@newspim.com) <사진=엠에스팀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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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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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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