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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장주연 기자] 법원이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의 사기 미수에 대한 일부 혐의를 인정, 벌금형에 처했다.
법원은 8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4부(부장판사 이관용)에서 열린 A씨의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A씨의 사기미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김현중과 주고받은 모바일 메신저 메시지를 일부 조작, 이를 이용해 허위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사기미수 혐의 ▲언론 인터뷰에서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법원은 A씨 스스로 “2014년 10월 김현중의 아이를 4차 임신했으나 김현중의 강요로 중절했다”는 발언을 허위로 인정한 만큼 유죄로 판단했다. “2014년 5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하고 김현중에게 폭행당해 유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는 있으나 명백한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사건 전체에서 유죄가 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과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 경위, A씨가 초범인 점, A씨가 아이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사기미수 혐의와 함께 적용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장주연 기자 (jjy333jj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