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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공익법인’ 겨냥한 사정기관…사익추구 악용 '집중 조사'

기사입력 : 2018년01월31일 11:05

최종수정 : 2018년01월31일 11:34

공정위, 대기업 공익법인 운영실태 2차 조사 착수
국세청, 공익법인 관련 탈세혐의 집중 검증
공익법인 운영실태 파악 후 '제도개선' 이뤄져
제도개선과 별도로 악용 사례엔 사정 '후폭풍'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지난해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대한 1차 조사를 시작한 ‘김상조호(號)’의 공정당국이 2차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과세당국도 대기업 계열의 공익법인 관련 탈세혐의에 정조준하는 등 편법 기업들을 향한 사정(司正)기관의 칼날이 매서워질 전망이다.

31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은 각각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2단계 조사와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관련 탈세혐의 집중검증을 발표했다.

우선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1차 조사를 시작으로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171곳에 대한 2차 실태조사에 나서고 있다. 즉, 소속 비영리법인의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특수관계인 현황 파악에 이어 2차 조사는 실질적 운영실태 들여다보기 위한 자료 수집 기간인 셈이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공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나 동시에 세금부담 없이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대해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정확한 운영실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좌), 한승희 국세청장(우) <사진=뉴스핌DB>

아울러 대기업 탈세·역외탈세 등 지능적 탈세와 관련한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국세청도 공익법인 주식보유 한도초과, 운용소득 사적사용, 특수관계자 인건비 지급 등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관련 탈세혐의를 조준하고 있다.

김명준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대기업·사주일가의 차명재산 운영, 기업자금 유출, 해외 현지법인과의 이전가격 조작 등 변칙 탈루행위를 정밀 검증할 것”이라며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관련 탈세혐의를 집중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앞선 29일 강병구 인하대 교수를 단장으로 한 ‘국세행정 개혁TF’는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등 법인의 편법적 운영을 차단할 권고안을 확정한 바 있다.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주식 5% 초과보유, 특수관계 임직원 채용 여부 등 유형별·특성별 현미경 검증이 필요하다는 조언에서다.

수입금액이 작은 공익법인도 검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일반법인과 구분하는 등 별도의 정기조사 선정기준이 필요하다는 점도 꼽았다.

법인전환사업자·개인유사법인의 주주 등이 사적비용을 법인비용으로 처리하는 사례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분석시스템 개발도 권고안에 담았다.

국회도 공익법인이 소유한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재 공정위 실무진은 이번 조사가 제도개선에 필요한 정책데이터 수집 차원일 뿐, 확대 해석에는 경계하고 있다. 3월 중순까지 각 공익법인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상반기까지 분석하고 제도개선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에서다.

그러나 관련업계에서는 공익법인의 취지와 맞지 않는 악용 사례가 드러날 수 있는 만큼, 사정기관의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을 내보내고 있다.

최근 재벌닷컴이 분석한 20대 그룹의 공익법인 현황을 보면, 40개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 상장사의 지분 가치는 6조7000억원에 달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5대 그룹 소속 공익법인 현황’을 보면,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보유 총액이 약 4조원 규모다.

삼성문화재단, 삼성복지재단, 삼성생명공익재단을 운영하는 삼성은 2조7541억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대차정몽구재단을 운영 중인 현대자동차그룹은 4526억으로 알려졌다.

행복나눔재단을 운영하는 SK그룹은 2676억 수준이다. LG연암문화재단과 LG연암학원을 운영 중인 LG는 2889억, 롯데문화재단과 롯데삼동복지재단·롯데장학재단을 운영하는 롯데는 2365억원 규모다.

사정기관에 몸담았던 관료출신 교수는 “실태조사가 마무리된 후 제도개선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법망에 위반된 악용 사례가 있다면 그건 제재할 대상”이라며 “국세청도 탈세에 집중하는 만큼, 제도개선과 별개로 사정을 통한 제재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지난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공익적인 목적과 배치되는 지배력 강화 등 사익 추구의 도구로 사용되는 측면도 없지 않다”며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공익법인의 취지와 맞지 않는 악용 사례가 있을 경우 적극 조사하고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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