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정위, 표시광고위반 누구나 '고발' 가능…총수 '간접지분' 법개정에 맡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표시광고법, 전속고발제 폐지
사익편취 규제 20% 강화…국회와 협의
"법률 또는 시행령 개정 추후 결정할 것"
공익법인·지주회사 실태조사 진행 중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키로 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관련 지분요건을 강화하는 개정 작업도 추진된다.

지철호 공정거래부위원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8년 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과제를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유통3법(가맹·유통·대리점)과 표시광고법상 전속고발제를 전면 폐지키로 했다. 하도급법에서는 기술유용행위 등 부분폐지가 추진된다.

지난해 11월 외부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TF(태스크포스) 논의에는 유통3법 전속고발제 폐지 가닥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표광법의 전속고발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DB>

표광법상 전속고발이 폐지될 경우 여러 기관이 허위표시광고와 관련해 조준하는 등 법 집행의 저변이 더 넓어질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검찰 고발과 소송 남발 등 기업 부담으로 돌아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공정위는 표광법상 전속고발을 폐지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또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지철호 공정거래부위원장은 “모든 법집행을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형사적인 법집행 체제를 도입해 함께 법집행을 해 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부작용이 가장 적은 분야부터 먼저 폐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광법상 전속고발이 폐지될 경우 법 집행 저변이 더 넓어질 것”이라며 “다양한 기관이 고발할 수 있어 형사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다만 앞으로 표시광고법 사안은 국가가 해결해주기 보단 미국과 같이 소송을 통해 권리나 의무를 요구할 수 있는 송사가 확대되야한다. 집단소송제 도입이 그런 일환”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특히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에 대한 현행 지분요건을 상장 30%·비상장 20%에서 모두 20%로 낮추는 개정안에 나선다. 다만 법으로 할지, 시행령으로 할지 여부는 국회와 협의한 후 결정하다는 입장이다.

총수일가 지분 기준이 20%로 강화될 경우 지난해 9월 기준 재벌 계열사 227곳에서 29개사가 늘어난 256곳으로 증가한다. 현행 직접 소유주식만 따지고 있는 총수일가 지분 방식도 간접 소유주식까지 포함할 경우 대상 계열은 더욱 늘어난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의 실태현황을 우선 파악하는 등 총수있는 45개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하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간접지분을 포함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법 개정에 맡기기로 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지분요건을 30에서 20으로 낮추는 것은 시행령에 포함된 시행령 개정사항이나 공식입장은 법을 개정할지, 시행령으로 갈지는 국회와 협의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집단의 브랜드 수수료 수취와 관련한 상세내역도 공시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현재 파악하고 있는 브랜드 수수료 수취 기업은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20개 집단이다.

이와 함께 사익편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친족분리 기업의 사익편취 적발 때에는 분리 취소가 이뤄진다. 최근 친족분리 된 27개사 중 8개사가 모집단과 상당한 거래비중(12% 이상)을 이어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익법인, 지주회사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조사 대상은 57개 공시대상집단 소속 공익법인, 지주회사 전환 22개 기업집단이다.

공정위는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를 위해 악용된 사례를 점검, 분석하고 제도 개선을 강구한다는 계산이다.

신봉삼 국장은 “공익법인, 지주회사 실태조사는 일부 시작했고 어떤 것은 다음달에 시작한다”며 “조사결과 실태가 파악되면 거기에 맞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확정됐다. 박덕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 의원이 후보 경선에서 유영하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6일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추경호 국회의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사진=뉴스핌DB]    이로써 추 의원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맞붙게 된다. 추 의원이 후보로 확정되면서 대구 달성군은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 이날 공관위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국민의힘이 26일 경기도 평택을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국회의원을 단수공천했다. [사진=뉴스핌DB]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자는 추가 공모를 받기로 했다. seo00@newspim.com 2026-04-26 12:13
사진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 첫 주(27~30일)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특히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라 이달 30일에는 끝자리 4·9뿐 아니라 5·0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24시간 가능하며(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국민콜110, 전담 콜센터(1670-2626),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불편함 없이 신청·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사진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peoplekim@newspim.com 2026-04-26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