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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시광고위반 누구나 '고발' 가능…총수 '간접지분' 법개정에 맡겨

기사입력 : 2018년01월26일 14:21

최종수정 : 2018년01월26일 14:21

표시광고법, 전속고발제 폐지
사익편취 규제 20% 강화…국회와 협의
"법률 또는 시행령 개정 추후 결정할 것"
공익법인·지주회사 실태조사 진행 중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키로 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관련 지분요건을 강화하는 개정 작업도 추진된다.

지철호 공정거래부위원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8년 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과제를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유통3법(가맹·유통·대리점)과 표시광고법상 전속고발제를 전면 폐지키로 했다. 하도급법에서는 기술유용행위 등 부분폐지가 추진된다.

지난해 11월 외부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TF(태스크포스) 논의에는 유통3법 전속고발제 폐지 가닥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표광법의 전속고발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DB>

표광법상 전속고발이 폐지될 경우 여러 기관이 허위표시광고와 관련해 조준하는 등 법 집행의 저변이 더 넓어질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검찰 고발과 소송 남발 등 기업 부담으로 돌아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공정위는 표광법상 전속고발을 폐지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또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지철호 공정거래부위원장은 “모든 법집행을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형사적인 법집행 체제를 도입해 함께 법집행을 해 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부작용이 가장 적은 분야부터 먼저 폐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광법상 전속고발이 폐지될 경우 법 집행 저변이 더 넓어질 것”이라며 “다양한 기관이 고발할 수 있어 형사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다만 앞으로 표시광고법 사안은 국가가 해결해주기 보단 미국과 같이 소송을 통해 권리나 의무를 요구할 수 있는 송사가 확대되야한다. 집단소송제 도입이 그런 일환”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특히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에 대한 현행 지분요건을 상장 30%·비상장 20%에서 모두 20%로 낮추는 개정안에 나선다. 다만 법으로 할지, 시행령으로 할지 여부는 국회와 협의한 후 결정하다는 입장이다.

총수일가 지분 기준이 20%로 강화될 경우 지난해 9월 기준 재벌 계열사 227곳에서 29개사가 늘어난 256곳으로 증가한다. 현행 직접 소유주식만 따지고 있는 총수일가 지분 방식도 간접 소유주식까지 포함할 경우 대상 계열은 더욱 늘어난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의 실태현황을 우선 파악하는 등 총수있는 45개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하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간접지분을 포함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법 개정에 맡기기로 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지분요건을 30에서 20으로 낮추는 것은 시행령에 포함된 시행령 개정사항이나 공식입장은 법을 개정할지, 시행령으로 갈지는 국회와 협의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집단의 브랜드 수수료 수취와 관련한 상세내역도 공시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현재 파악하고 있는 브랜드 수수료 수취 기업은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20개 집단이다.

이와 함께 사익편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친족분리 기업의 사익편취 적발 때에는 분리 취소가 이뤄진다. 최근 친족분리 된 27개사 중 8개사가 모집단과 상당한 거래비중(12% 이상)을 이어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익법인, 지주회사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조사 대상은 57개 공시대상집단 소속 공익법인, 지주회사 전환 22개 기업집단이다.

공정위는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를 위해 악용된 사례를 점검, 분석하고 제도 개선을 강구한다는 계산이다.

신봉삼 국장은 “공익법인, 지주회사 실태조사는 일부 시작했고 어떤 것은 다음달에 시작한다”며 “조사결과 실태가 파악되면 거기에 맞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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