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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사건일지] 위기의 이중근 회장..국세청 고발서 검찰 소환까지

기사입력 : 2018년01월29일 14:32

최종수정 : 2018년01월29일 14:32

조세포탈·차명주식·부실시공… 접수된 고발장만 3건
2008년에도 비자금 관련 징역3년·집유 5년 선고받아

[뉴스핌=김준희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건강'을 이유로 29일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 30일 다시 출두하라고 통보했지만, 이 회장이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소환통보했다. 검찰이 9일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로 영장을 발부 받아 이 회장 자택과 부영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지 16일 만이다.

이 회장이 검찰 소환조사를 받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4년 4월에는 회계장부를 조작해 27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하던 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검사)는 이 회장이 협력업체와의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식 등 분식회계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으로 정치권에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조사했다.

이에 서울고법은 지난 2008년 6월 비자금 조성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이 회장에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이 사건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가 2011년 복귀했다.

국세청과의 악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국세청은 2013년 11월 부영그룹 일가를 상대로 증여세 260억원을 추징 통보했다. 이 회장이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 발각되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금액이다.

부영측은 국세청의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으나 2015년 10월 조세심판원은 국세청 과세에 문제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 국세청은 2015년 12월 부영그룹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해 이듬해 4월 이 회장과 부영주택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세금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회장이 부인 명의 회사를 통해 100억원대 세금을 탈루했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부영주택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신사업을 진행하며 역외탈세한 정황이 담긴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2년 새 부영그룹 앞으로 접수된 검찰 고발장만 3건이다. 국세청을 시작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이 부영과 이 회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장을 토대로 조세 포탈을 비롯해 차명주식과 임대주택법 위반 등 다양한 범죄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2016년 6월 부영그룹을 검찰에 고발하며 부영 측이 친족 회사 7곳을 계열사 명단에서 누락하고 소속 6개 사의 주주현황을 차명으로 기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고발장을 접수한 경실련은 부영그룹이 임대주택을 부실시공하고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검찰 수사를 요구했다.

 

 

[뉴스핌 Newspim] 김준희 기자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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