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중기부가 22일 벤처투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IPO 실패 이유 리픽싱과 조기회수 조건을 제한했다.
- 불공정 계약은 무효 처리하고 행정처분 근거도 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는 투자금 조기회수 제한
대주주 금품·향응 수수 금지...내년 3월 시행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벤처기업이 기업공개(IPO)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투자자가 증권 가격을 과도하게 조정하는 이른바 '리픽싱'이 제한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등 불공정한 투자계약 조건은 해당 부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피투자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조건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성과지표 변동을 이유로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거나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IPO 실패를 이유로 투자자가 보유한 증권 가격을 과도하게 조정하는 조건도 불공정 계약에 포함된다.
불공정한 조건이 투자계약에 포함된 경우에는 계약 전체가 아닌 해당 조건에 한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한 업무집행조합원에게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벤처투자회사 경영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벤처투자회사 대주주 등이 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금전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주고받는 행위가 금지된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공포돼 내년 3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제도 시행 전까지 불공정 투자계약의 구체적인 유형과 행정처분 기준 등을 담은 하위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민관 합동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을 운영해 현장의 불합리한 조항과 불공정 투자계약 사례를 점검해 왔다. 지난 6월 30일에는 벤처투자 표준투자계약서와 해설서도 개정·배포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이번 개정이 벤처투자의 의사결정과 투자계약의 공정성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벤처투자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업계와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과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