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중기부가 20일 2027년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 모집을 시작했다.
- 비수도권 지자체 대상이며 11개 안팎을 선정할 계획이다.
- 선정 과제는 컨설팅과 부처 협의 거쳐 상반기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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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지자체 대상...11월 2~6일 접수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신기술·신산업의 규제를 개선하고 해외 실증과 지역 간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 11개 안팎을 선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027년도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일반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특구가 각각 4개 내외, 광역연계형특구가 3개 내외 등이다.

일반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신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실증 연구개발(R&D)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글로벌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에 필요한 국내외 실증, 국제 공동 R&D, 글로벌 인증 등을 돕는다.
광역연계형특구는 2개 이상의 광역 지방정부가 특구를 공동으로 기획·운영하는 방식이다. 여러 신제품과 서비스가 결합된 가치사슬을 지역 간 역할 분담을 통해 패키지 형태로 실증한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방정부가 특구계획을 신청하면 규제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 신기술·서비스에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지역 단위 규제샌드박스다.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되면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
제도가 도입된 2019년 이후 모두 57개 특구가 지정됐다. 실증을 마치고 정비를 요청한 77개 법령 가운데 63개가 개정됐다.
신청 대상은 비수도권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다. 광역연계형특구는 2개 이상의 비수도권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오는 11월 2일부터 6일까지다.
중기부는 규제 개선의 파급성과 지역경제 육성 기여도, 규제 개선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평가해 후보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글로벌특구는 해외 실증·인증 필요성을, 광역연계형특구는 지역 간 협력체계와 규제 개선 효과의 확산 가능성을 추가로 평가한다.
선정된 후보과제에는 규제·기술 전문가 컨설팅과 관계 부처 협의를 지원한다. 이후 심의 절차를 거쳐 2027년 상반기 중 신규 특구를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