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공정위, 車업종 기술탈취 현장조사 예고…현대차 겨냥 신호탄

기사입력 : 2018년01월09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1월09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술개발 기여없이 공동특허 요구 '하도급법 위반'
기계·자동차 업종 등 기술탈취 집중 '현장조사'
김상조호, 올해 첫 기술탈취 조사…현대車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기계·자동차 업종에 대한 기술유용(기술탈취)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선다. 특히 현대자동차로부터 기술탈취를 당했다는 중소기업의 대국민 청원과 환경미생물 전문업체의 재신고도 잇따른 만큼, 현대차가 집중 포화를 맞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부터 기계·자동차 업종 등 기술유용 집중 감시업종에 대한 선제적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조사 유형은 공동특허 요구행위, 기술자료 미반환 행위로 기술탈취에 날을 세우고 있는 제조하도급개선과가 맡게 됐다.

특히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애로사항이던 ‘기술개발에 기여한 바 없는 원사업자의 공동특허 요구 행위’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에 대해 사전에 정한 반환 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을 규정한 상태다.

이러한 내용의 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개정은 이달 3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공동특허 요구 등 하도급법 위반에 명확히 규정한 지침인 관계로 지난 사건들도 적용대상이다. 

공정위 안팎에서 기계·자동차 업종을 기술탈취 집중 감시업종으로 거론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사실상 현대차를 겨냥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현대차의 기술탈취 의혹이 여러 차례 불거진 데다, 중소기업들의 호소와 신고도 한 몫 하는 분위기다. 현대차로부터 기술탈취를 받았다고 국민청원에 나선 중소기업 오엔씨엔지니어링이 대표적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과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뉴스핌 DB>

박재국 오엔씨엔지니어링 대표는 지난해 말 기자회견을 통해 “수억원의 비용과 시간을 들여 개발한 기술을 2010년 3월과 2014년 7월 두 번에 걸쳐 탈취 당했다”며 “현대차는 400억원 이상의 원가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소연한 바 있다.

현대차의 ‘공동특허 유도 후 등록한 행위’, ‘기술자료 요청’, ‘거래 중단 행위’ 등을 신고했다가 무혐의로 심의절차가 종결 난 중소업체 비제이씨의 재조사 건도 있다. 현재 비제이씨의 재신고 건은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아닌 시장감시국의 서비스업감시과에서 사건을 검토 중이다.

공정위 측은 직접적인 업체명을 거론하지 않고 있으나 ‘기술개발에 기여한바 없는 원사업자가 공동특허를 요구한다면, 이는 명백한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엄단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공동특허 요구행위는 수급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기술에 대해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공동으로 출원하도록 한 원사업자의 요구 행위를 말한다.

기술자료 미반환의 경우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정해놓은 반환(폐기) 기한이나 반환(폐기) 요구에도 이를 묵살하고 사용하는 행위다.

이 밖에 공정위는 신(新)산업분야인 소프트웨어·신약 개발 관련 기술자료 유형도 심사지침의 기술자료 예시에 추가하는 등 하도급법상 기술 자료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성경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지침개정으로 법위반이 분명해진 ‘공동특허 요구행위 등’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법집행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기계·자동차 업종 등 ‘기술유용 집중감시업종 현장조사’ 때 집중 점검하는 등 법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김상조호 공정위의 지배구조 개선 주문에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 해소 마련을 고심 중이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