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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하도급 규제, 대기업 옥죄기 아니다”

기사입력 : 2017년12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12월28일 17:26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간담회서 강조
"끊어진 한국경제 허리 잇는 것이 목표"

[뉴스핌=전지현 기자] "이번 대책은 대기업을 악으로 규정해 옥죄는 것도, 경쟁력을 떨어뜨리려는 의도도 아니다. 대기업 성장과실을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빠르게 확산시켜 끊어진 한국경제 허리를 다시 잇는 것이 목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하도급 공정거래 종합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공정위는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 근절을 목표로 23개 추진과제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해소(8개) ▲자율적 상생협력 모델 수직적·수평적 확산(7개) ▲법집행 강화 및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8개) 등 3개 추진방향으로 구성됐다. 거래조건 협상부터 계약이행에 이르는 거래 전과정에서 중소기업 힘을 보강하는 제도보완을 골자로 한다.

김 위원장은 "과거 톱다운(하향식) 전략을 구사했던 한국경제 성장 모델이 취약한 중소기업들로 인해 확산되지 않고 있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삶이 개선될 때 한국경제가 바틈업(상향식)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취임 이후 줄곳 강조한 한국경제 속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영세화 현상을 지적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한국경제는 대중소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안에서도 양극화되고 있고,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허리가 부실한 상태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만족할 소득제공이 원천적으로 제한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하도급거래 공정화 대책'이 대기업을 무너뜨리자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취임 직후 프랜차이즈(7월)와 유통업체(8월) ‘갑질’을 바로 잡기에 이어 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린 '乙의 눈물 닦아 주기' 행보가 '대기업 사냥'이란 꼬리표를 불러온데 대한 해명으로 풀이된다.

김 원장은 "(하도급거래 공정화 대책은)한국 경제 허리격인 중소기업들을 튼튼하게 만들어 한국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주춧돌을 만들기 위함"이라며 "불공정, 불합리, 불균형 3불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평편하게 만들어 끊어진 고리를 다시 연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면서 성장의 과실이 빠르게 전파, '탑다운-버틈업' 선순환구조로 투트랙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공정위 정책 목표이자 새정부의 과제"라고 했다.

이날 발표한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역시 이미 존재하는 법들을 구체화하고 수정·보완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전속거래구조 완화 대책'은 하도급법에 반영되지 못해 법차원에서 금지하고 필요한 하위규정을 세밀하게 만든 추진과제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매년 10만개 기업을 대상으로 20년째 하도급 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 방대한 자료를 보유했다"며 "내년에 이 자료를 통계청이 관리하는 국가 통계로 격상시켜 충분한 정보가 일반 국민들과 전문연구자들에게 제공, 공정위가 법을 집행하는데 활용하는 동시에 정보를 제공하며 적합한 정책이 마련되는 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급사업자 협상력 제고'와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수급사업자 지위 제고' 추진 과제도 시행에 필요한 상세한 지침을 만들어 법 집행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정·보완했다는 게 김 위원장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담합 규정 적용 배제는)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소상공인이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일때, 담합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이라며 "하도급 대금도 원재료 가격 상승뿐 아니라 최저임금, 공공요금, 노무비 등 폭넓은 개념의 공급원가 상승시 조정 협의신청 대상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전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 같은 보완 제도에도 현실에선 힘의 불균형을 완전히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모델 확산방안으로 ▲대기업에 대한 1차 협력사와의 대급 결제조건 공시 의무화 ▲2차 이사 협력사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대기업 노력 유도 ▲하도급대금 및 임금·자재대금 체불 문제 개성 등 7개 과제를 포함했다.

김 위원장은 "원사업자와 1차 협력업체의 거래 조건을 공시함으로써 2·3차 협력업체들이 상위의 거래조건을 확인한 상태에서 거래 협상을 하도록 기반을 만들고자 했다"며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2·3차 하위협력업체들의 거래조건 개선하는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상생협력 보호대를 확충하고 그해 평가에 반영되는 점수를 주려한다"고 했다.

이어 "발주자가 협력업체의 하도급 대금을 직접지급하는 제도인 상생결제 시스템, 노무비 닷컴 등 이 민간부문에서도 활용되도록 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이 체불없이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23개 실천과제 중 전속거래 강요행위 등 4개 입법과제는 내년 초 국회 통과·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머지 5개 과제는 내년 상반기 중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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