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하도급 甲질 '보복행위'에 3배 손배소 추가…"기술탈취도 10배 물린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甲乙 대책 3탄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발표
대기업-1차 협력사 간 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손배소 3배 기술유용→‘10배 이내’ 확대
기술유용 행위는 전속고발 폐지.
정액과징금 상한, 5억원→10억원 상향
위반 주도자 퇴직할 경우도 '검찰고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부당대금결정·부당위탁취소 등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에 ‘보복행위(3배 손해배상)’가 추가된다. 기술유용행위와 관련해서는 누구나 고발할 수 있게 하되, 손해배상 범위도 10배 올리기로 했다.

또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정액과징금(법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은 2배 올리고, 하도급 횡포 주도자인 퇴직자에 대해서도 검찰고발이 추진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갑을(甲乙) 대책 3탄인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종합대책에는 대기업 1차 협력사와의 대금 결제조건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방안이 담겼다. 1차 협력사의 대금지급 기일・방식 등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이 공시될 경우, 2차 이하 협력사가 당초 대금 결제조건을 인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즉, 갑을 간 관계에서 공시 내용을 참고로 협상과정에 활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공시 의무 기업 범위와 공시 사항·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을 통해 규정할 계획이다.

현행 대기업의 협약이행 평가요소도 하위 거래단계인 2-3차 협력사간 협약체결 실적(배점 2점)을 반영키로 했다. 또 대기업이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2차 협력사의 대금 지급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협약이행 평가 배점도 2점 더 올린다.

대기업이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2차 협력사에 대한 대금 지급조건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하도급법상 ‘부당한 경영간섭’라는 우려에 따라 관련 지침도 두기로 했다.

아울러 2차 이하 협력사인 하위 거래단계의 하도급대금 및 임금・자재대금 체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사용이 권장된다.

지급관리시스템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청구하면 하도급거래의 최상위 단계인 발주자 또는 대기업이 관련 대금을 청구한 하도급업체 및 근로자 등에게 직접 그 대금을 지불케 하는 전자적 시스템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스핌DB>

특히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손해배상 범위도 현행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확대한다. 하도급업체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부당특약과 관련해서는 부당특약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을 정하는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공정위는 매년 10만개 업체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제적 방식인 직권조사 전환을 추진한다. 하도급법 상습위반 업체에 대한 신고사건의 경우는 지방사무소가 아닌 공정위 본부가 사건을 직접 처리하는 의무를 두도록 했다.

올해 하도급법 상습위반 업체는 한화S&C, 동일, SPP조선, 현대BS&C, 신성에프에이, 대경건설, 군장종합건설, 한일중공업, 넥스콘테크놀러지, 세영종합건설, 아이엠티 등 11곳이다.

법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정액과징금 상한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된다. 기술유용, 보복조치, 탈법행위, 부당감액으로 한정된 검찰고발 요건도 부당위탁취소, 부당반품이 추가된다.

위반행위에 책임이 있는 개인(퇴직자 포함)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고발이 이뤄진다.

부당대금결정·부당위탁취소·부당반품·부당감액·기술유용 등의 징벌적 손배소에는 보복행위를 추가, 3배 물리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한다.

이 밖에 공정거래조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상담센터’를 설치하는 등 소제기 요건, 손해액 산정 방법 등에 관해 상담서비스가 제공된다.

김상조 위원장은 “제도보완과 상생문화 확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와 관련해서는 직권조사 등 법집행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뒀다”며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고 충분하게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매년 10개 내외 업종을 선정, 현실에 맞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신규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