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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사실 없다” 현대차, 中企 2곳 주장 '정면반박'

기사입력 : 2017년12월05일 17:20

최종수정 : 2017년12월05일 17:20

비제이씨와 제휴 상태로, 기술탈취 아냐
오앤씨의 일방적 주장, 기술요구한적도 없어

[뉴스핌=전선형 기자] “현대차에 기술을 탈취 당했다”는 중소기업 비제이씨ㆍ오엔씨엔지니어링의 주장에 현대자동차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사실 관계가 틀린 일방적인 얘기일 뿐 ‘탈취’라는 주장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사옥<사진=현대기아차>

5일 현대자동차는 ‘비제이씨와 오엔씨엔지니어링의 기술탈취 주장’과 관련한 입장자료를 내고 두 기업의 주장에 반박했다. 

비제이씨는 기술협력 기간 중 연구한 자료를 현대차가 탈취해 특허출원을 하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4년부터 현대차 설비에서 발생하는 독성유기화합물을 자체 특허기술(미생물 활용)로 처리하는 일을 맡아왔으나, 2011년부터 여덟차례 자료를 요구하더니 이를 토대로 경복대에 넘겨 유사기술을 만들고 특허로 출원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특허기술을 출원한 뒤 비제이씨와 계약을 해지해 피해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기존 기술에 대해서는 공동 특허였기 때문에 기술자료를 요청할 필요가 없었고, 비제이씨가 ‘현대차 요구에 따라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자료는 비제이씨측에서 신규로 수입한 미생물제의 제품 설명자료 및 기존에 공급하고 있던 화학약품의 설명서”라며 “해당 자료는 미국 제조사와 국내 수입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품설명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비제이씨의 기술을 훔쳐 특허 출원을 했다는 내용에 있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현대차는 “수성도료 수처리 공법을 위해 비제이씨의 미생물제 제품을 사용했고, 이 실험·연구 결과를 토대로 2006년 공동 특허를 출원했다"며 "하지만 2013년 11월~2014년 3월 악취 민원이 발생한 뒤 비제이씨 측이 가져온 성능 개선 미생물체로 1, 2차 테스트를 거쳤으나 효과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후 경북대와 관련 연구를 시작해 관련 내용에 특허 출원했으며, 관련 제품에 대해 미생물제를 납품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했다“며 ”여기에 비제이씨도 참가했으나 비제이씨는 입찰 참가업체 중 최고가로 응찰함으로써 가격조건을 맞추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현대차와 경북대가 출원한 특허에 대해 비제이씨가 소송을 걸어 이겼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현대차는 "특허심판원은 현대차와 경북대가 공동 출원한 특허를 다른 일반 특허들과 비교해 신규성은 인정되나 진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효 판결했으나 이는 현대차의 비제이씨 기술탈취 주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경북대와 현대차의 공동 특허와 비교한 대상 특허에 비제이씨는 포함돼 있지 않으며 특허심판원 판결은 일반 특허와 비교 시 현대차와 경북대의 공동 특허가 진보성이 부족해 특허로 인정하기에 미흡하다는 판단일 뿐 특허심판원의 1심 결과와 비제이씨의 특허 탈취 주장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오엔씨엔지니어링의 경우는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진행했던 기술설명회 이후 현대차가 자신들의 기술을 탈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0년 3월 현대차로부터 프레스설비 부품 개발 요청을 받아 2011년 5월 부품 개발을 완료해 제품 2세트를 무료로 공급했지만, 이후 현대차가 이와 동일한 제품을 다른 제조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울산공장에 설치했다고 것이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프레스 이송장치 볼스크류의 사용 수명 개선을 위해 설비업체에 볼스크류 수명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의뢰했다"면서 "설비업체로부터 기존 사용중인 볼스크류 제품과 외형이 동일하고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독일 BLIS사의 제품을 확인했고 국내 수입업체인 오엔씨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개발돼 수입된 볼스크류 공급 및 사용 가능여부를 타진한 것으로 별도의 기술 개발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어 오엔씨로부터 부품을 무료로 공급받았음에도 동일한 제품을 다른 제조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울산공장에 설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오엔씨가 테스트용으로 납품하겠다고 해 사용 테스트 후 구매 의사를 밝혔으나 '협력사 등록 없이는 납품하지 않겠다'고 납품을 거부해 납품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오엔씨는 로봇 설비 관련 기술 및 제품도 현대차가 외국 기업 SKF에 유출해 SKF가 현대차에 동일 제품을 납품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현대차는 "오엔씨가 핵심기술이라고 주장하는 셀프락 기능은 TM 스크류 자체의 고유한 기능으로 TM 스크류는 이미 표준화, 상용화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며 "이처럼 단순히 TM 스크류가 적용됐다는 이유만으로 오엔씨의 자료를 유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대차는 ”오엔씨의 제품설명회에서 제시된 어떤 자료도 SKF사에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오엔씨는 주장외에 어떤 증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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