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약인 '근로시간 단축'...중복할증 배제 조짐
민주당 노동위원회 "노동계 크게 반발한다" 우려
한국노총·민주노총 "보다 근본적인 법 개정에 나서야"
[뉴스핌=조정한 기자] 청와대가 노동계의 핵심 요구사항인 '노동시간 단축' 내 중복할증(주말 노동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모두 지급)에 대해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3당 간사 합의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이 예상된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었지만, 국회에선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휴일 할증'에 대해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의 촉각이 곤두선 상태다. 양대노총은 이미 근로기준법 논의를 '개악'으로 규정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
일단 13일 드러난 환노위 3당 간사 합의안에 따르면, 노동시간은 단축하되 주말 노동에 대해선 휴일근로 수당만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당 측은 문 대통령이 강조한 12월 임시국회 내 근로기준법 개정을 위해선 '중복할증'을 배제한 시나리오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원내 지도부와 환노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회의를 열고 '여야3당 간사 합의안' 수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 노동위원회는 이날 '근로기준법 개정 관련 입장표명'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와 국회가 '노동시간 단축' 등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 휴일중복할증 폐지 등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에 대해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노동계의 의견을 진지하게 수렴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동자조합총연맹에서 대통령이 참여하는 '노사정 8자회담'을 제안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한국노총도 성명서에서 "국회는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주 52시간제 단계별 도입에 매몰돼 있다"며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확대와 노동시간 특례조항 폐지 등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노동시간단축 단계별 도입과 휴일·연장근로 중복할증 폐지를 논할 것이 아니라 연내에 잘못된 행정지침을 폐기하고 노동시간단축 관련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국회에 계류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되지 못할 경우 행정해석 폐기를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해 달라"며 "만약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엔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행정해석이 폐기되면 기업들은 곧바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