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協 1400여개 브랜드 자발적 참여 관건
[뉴스핌=장봄이 기자] 프랜차이즈협회가 3개월 만에 자정실천안을 내놓은 가운데, 업계에선 보여지기식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주장이다.
A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27일 "혁신안에 담은 내용 가운데 이미 이행하고 있는 부분도 많고 현실과 괴리된 내용도 있다"면서 "학계나 정계와 많은 노력을 한 흔적은 보이지만, 업계가 나서 솔선수범해야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이날 혁신위원회에서 마련한 권고 의견을 수행하기 위해 실천 방안을 구체화한 자정혁신안을 발표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각종 논란을 일으킨 '갑질 문제'를 없애거나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협회에는 1400여개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가입돼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 두번째 부터), 최영홍 프랜차이즈 혁신위원장,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정실천안 발표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하지만 이번 안은 가맹본부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자는 권고 사항일 뿐, 강제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맹본부 비용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대다수 동의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B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협회에 다양한 기구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선 본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자발적 참여가 이뤄질 지 미지수"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가맹점 100곳 이상인 본부에 가맹점주와 협의해 1년 이내에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 협회 내 '불공정거래 예방센터'를 설치하고, '필수물품 지정 중재위원회'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 예방센터'를 통해 상시 감시와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직접 현장방문 등으로 조사, 확인하는 체제를 갖춘다. 이렇게 다양한 기구 신설과 프랜차이즈 공제조합 설립 등을 이행하기 위해선 본부의 비용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법적 강제성이 없는 혁신안이지만 프랜차이즈 사업자들이 수긍하지 않는다면 악화된 소비자 여론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정부 등과도 논의해서 법적 제도화하는 방향으로도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오너리스크 배상 책임 등은 법 개정의 문제"라면서 "혁신 방안에 대해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이 없다면 국회에서 법개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프랜차이즈협회는 자정혁신안에 ▲가맹점사업자와의 소통강화 ▲유통 폭리 근절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장 ▲건전한 산업발전 등 4개의 핵심 주제와 추진 과제 11개를 담았다.
주요 내용은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가맹점주 피해보상을 위한 '프랜차이즈 공제조합' 설립, 본부의 '10년 가맹계약 요구기간' 폐지 등이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