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을의 미성숙이 갑질 원인? 프랜차이즈 혁신위원장 발언 논란

기사입력 : 2017년08월10일 18:12

최종수정 : 2017년08월10일 18:12

최영홍 "가맹점주는 프로..사업자로서 의식 미흡" 주장

[뉴스핌=장봄이 기자] 프랜차이즈 업계의 혁신방안을 책임진 최영홍 고려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가 갑질논란의 책임을 점주들에게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최 교수는 10일 서울 서초구 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 논란과 관련 "프랜차이즈는 많은 사람들이 창업할 수 있고 순기능이 많은데 한국 사회에서 좋은 평가보다 비난의 대상·이상한 방식이라는 나쁜 인식이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나 사업자 등의 (프랜차이즈사업에 대한) 인식이 미성숙한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점주들에게 화살을 돌렸다.  

최근 불거진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이 대부분 오너와 본사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궂은 점주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이날 간담회에서 일부 기자들은 "(점주들에게 책임을 돌리면서)본사와 가맹점의 신뢰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겠다는 것이냐", "결과적으로 점주들은 위원회 구성에 빠져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최 교수는 프랜차이즈협회가 불공정거래관행 근절 등 혁신을 위해 발족한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9명의 위원을 선임한 혁신위는 가맹사업 불공정관행근절 대책 6대 과제와 국회에 상정된 33개 가맹사업법개정안 등 프랜차이즈 관련 현안에 대한 상생혁신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공정위에 제출하게 된다. 

최 교수는 "가맹점주도 아마추어가 아닌 사업자라는 정식 명칭으로 프로 세계에 뛰어드는 건데, 사업자로서 인식이 미흡하고 가맹본부에 의존적인 부분이 있다"고도 했다.

최영홍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가맹본부에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경제는 세계 10위권으로 커졌는데 그걸 뒷받침하는 법적 계약 등은 속도가 늦다보니 괴리가 있는 것"이라며 "본부는 본부대로 법을 어기거나 지나치게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미숙한 점주들에게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너리스크 보상 문제와 관련해선 법적인 문제임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가맹점이 피해 입은 것에 대해 법원에 배상을 요구하면 어떤 판결이 나올지 모호한 상황"이라며 "수많은 가맹점주가 요구할 경우 본사가 파산에 이를 수도 있다. 법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필수물품 비용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로열티가 추가된다는 우려에는 "우리나라는 필수물품이 아닌 것을 그렇게 부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선진국의 경우에는 고유한 노하우 외에는 필수물품이라는 명칭으로 공급하는 일이 없다. 그게 저희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또 '점주 대표 등이 포함되지 않아 현장감이 부족할 것 같다'는 지적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거절 당했다. 애로사항은 본사에서도 알고 있고, 제가 분쟁조정위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최근 여러 문제와 이슈가 불거져 자신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합당한가 고민을 했으나, 이런 기회에 바른 프랜차이즈의 길이 무엇인가를 알리면 좋겠다고 생각해 결심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