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미국 소기업 두 곳이 24일 트럼프 대통령의 신규 관세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 소기업들은 301조를 근거로 한 포괄적 관세가 대통령 권한을 넘은 위법한 조치라 주장했다.
- 이들은 강제노동 판단 근거가 불충분하고 기존 위법 판결 받은 관세를 되살린 것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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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소기업 두 곳이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60개 교역국 대상 신규 관세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번 관세가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관세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할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뉴욕 소재 미 국제무역법원에 제기된 이번 소송은 신규 관세가 법적으로 정당화되려면 '강제노동'과 관련해 국가별로 더 상세한 판단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여러 차례 관세 소송에서 승소한 비영리 법률단체의 지원을 받는 이들 소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관세를 다시 부과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유럽연합(EU)을 포함한 60개 교역국에 10%와 12.5%의 신규 관세를 부과했다. 이들 국가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출을 막는 데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구실을 붙였다. 이번 관세는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10%의 전 세계 관세가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외교 정책의 핵심 축으로 삼아 전 세계 무역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20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법적 근거를 들어 새로운 한시적 10% 전 세계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해당 관세 역시 IEEPA 관세처럼 과거 어떤 대통령도 관세 부과에 사용한 적 없는 법 조항에 근거했으며, 미 국제무역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판결에 항소한 상태다.
이번에 부과된 관세는 1974년 무역법 301조에 근거했다. 301조는 다른 나라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경제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조항이다.
IEEPA나 보편관세 근거와 달리 301조는 과거 대통령들도 정기적으로 사용해 왔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소기업들은 301조 관세가 역사적으로 특정 국가와 산업을 겨냥해 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포괄적 접근 방식은 전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