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청와대는 22일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관세 가능성을 언급했다
- 위성락 안보실장은 미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가 한미 합의 세율은 넘지 않을 것이라 했다
- 미국은 강제노동·과잉생산 관세를 검토 중이며 과잉생산 관세가 2.5%를 넘으면 한미 합의 15%를 초과하게 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美, 무역법 301조 근거 추가 관세 검토
강제노동 관련 12.5% 관세 도입 예고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미국 측이 새롭게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기존의 한미 관세 협상에서 협의한 수준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검토 중인 미국 무역법 301조에 대해 "301조 문제는 기본적으로 강제 노동, 과잉 생산과 관련이 있는데 해석하기 나름"이라며 "301조일 수 있고, 다른 조항일 수 있고 추가적인 관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대체로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301조 조치가 있더라도 한미 간 관세 합의안의 큰 세율은 초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미국이 최근에 캐나다에 대해서 적용하는 관세는 50%인데, 이것은 또 다른 법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 실장은 "(미국 측에서) 여러 방식의 관세 부과 움직임이 있을 수는 있겠다"면서도 "미국 측과 협의를 하고 있고, 또 필요한 대응이나 우리가 필요한 설명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선고하자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10%의 글로벌 관세를 도입했다. 이 조치는 오는 24일 종료된다. 미국은 이를 대체하고자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들며 각국의 무역 관행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미국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해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강제노동이나 과잉 생산이 있을 경우 추가 관세를 요구할 수 있다. 미국은 강제노동 관세(12.5%)는 이미 도입을 예고했다.
만약 2.5%를 초과한 과잉생산 관세를 추가로 발표할 경우, 기존 한미가 합의한 관세 15%를 초과하게 된다. 미국은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었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