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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서울11개구 투기지역 지정..다주택자 규제 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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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경기 과천·세종 투기과열지구 지정

[뉴스핌=백현지 기자] 오는 3일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를 포함한 서울시내 11개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다.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은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다.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세율이 10%포인트 이상 추가로 과세되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금융규제가 강화된다. 

9월부터 서울전역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구역에서는 지분을 사도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없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투기지역이 지난 2012년 이후 5년여 만에 부활한다. 이번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까지 11개구와 세종시다.

신규주택을 분양받을 때 규제를 하는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체인 25개구와 경기 과천시, 세종시에 지정된다.

<자료=국토부>

단 세종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으로 한정한다.

이번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효력발생은 3일부터다.

투기지역 혹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가 일괄 40%로 낮아진다. 주택유형, 대출만기, 대출금액 등에 관계없이 40%가 적용된다.

무주택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 실수요자에게는 LTV·DTI 비율을 10%p 완화해준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지분을 사들인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예외적으로 지위양도를 허용하는 조건도 엄격해진다. 조합설립 후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해야만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하다. 혹은 사업시행인가 후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해야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조합원 분양권 전매도 금지된다.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 대상 양도소득세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2주택자는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6∼40%)을 적용했다. 앞으로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서 주가 10%p,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에서 20%p가 가산된다.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된다.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은 확대된다.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공공택지 개발,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가칭 신혼희망타운) 신규 건설도 추진한다.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도 정비된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순위 자격을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국민주택에 한해 적용) 이상으로 강화한다.

민영주택 공급시 일반공급 주택 수의 일정비율에 적용하는 가점제를 확대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85㎡이하 주택 75%에 가점제를 적용하는 것을 100%로 확대한다. 조정대상지역은 85㎡이하 75%, 85㎡초과는 30%로 상향 조정한다.

전국적으로 가점제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자는 2년간 가점제 적용을 배제한다.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도 전매제한기간을 6개월로 설정한다. 부산 7개구(해운대, 연제, 수영, 동래, 남, 부산진, 기장)의 전매제한은 수도권과 같이 1년 6개월 혹은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길어진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도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거주자 우선분양도 적용한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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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 경남 '국가소방동원령'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가뭄과 폭염으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있는 경남 지역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경남에 긴급 투입,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지역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경남의 평균 저수율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평년 저수율 72%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특히 밀양과 거제, 함안 3개 지역은 심각 단계다. 소방청은 이번 동원령에 따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동원된 소방력은 12일 오전 9시까지 집결지에 모여 13일까지 이틀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인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자체 소방력만으로 원활한 급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요청했고, 소방청도 전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원령을 내렸다. 경남 창원시가 지난 1일 의창국 북면의 한 농경지에 의창소방서의 소방 차량을 활용해 소방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6.08.02 osy75@newspim.com 2026-08-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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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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