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8.2대책] 투기지역 LTV·DTI, 최대 30%로 강화

기사입력 : 2017년08월02일 13:30

최종수정 : 2017년08월02일 16:57

주택담보대출 건수도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서민·실수요자는 투기지역이라도 LTV·DTI 50% 적용

[뉴스핌=이지현 기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최대 30%로 강화된다. 서울의 강남 4개구와 기타 7개구, 세종시 등에서 주택을 사려는 사람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다면 30%를 적용받는다. 주담대가 없더라도 이들 지역에선 40%로 강화된다. 

2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6.19 대책에서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조정대상지역'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의 LTV·DTI를 강화한 이후 2달여 만의 추가 대책이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과천, 세종 등이며 투기지역은 서울 강남 4개구 및 기타 7개구(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 등이다.

이들 지역의 LTV·DTI 규제를 최대 30%까지 강화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이 이 지역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을 때 LTV·DTI를 30%로 제한하는 것. 주담대가 없다해도 LTV·DTI를 40%로 강화한다. 기존에는 LTV가 주택유형이나 대출만기 등에 따라 40~70%, DTI는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목적 대출에 대해서는 40%가 적용됐다. 이를 주택유형과 대출만기, 대출금액에 관계 없이 일괄 40%를 적용하기로 한 것.

문재인 정부의 6.19 부동산 발표 이후 주춤했던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다. 서울과 부산의 아파트값은 역대 최고가를 기록, 치솟는 서울의 집값을 이기지 못한 수요자들이 경기, 인천 등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25일 서울 잠실동의 아파트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다만 이 같은 규제 강화로 서민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예외를 뒀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이라 하더라도 서민, 실수요자는 LTV·DTI 50%를 적용받는다.

서민과 실수요자에 속하려면 ▲무주택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자료=정부부처>

◆주택담보대출, 다른 세대원이 받았으면 못받는다

이번 정책은 투기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주담대가 차주당 1건으로 제한되지만, 세대당 1건만 가능하다. 동일세대 내 다른 세대원이 추가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더불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 대출보증 건수도 제한할 에정이다. 기존에는 9억원 이하 주택을 1인당 통합 2건 이하로 대출보증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세대당 통합 2건으로 제한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세대당 1건이다.

이번에 발표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DTI 규제는 금융당국의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 이후 대출 승인분부터 적용된다. 감독규정 개정에는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집단대출에 대한 LTV·DTI 규제는 대책 발표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되는 사업장 관련 중도금, 잔금대출에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주택자 등의 단기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금융상의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도 포함했다"면서 "다주택자의 주담대는 LTV·DTI를 최저 30%까지 낮춰 과도한 차입에 의한 투기행위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강화로 실수요자의 자금애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를 금년 중 차질없이 공급할 계획"이라며 "강화된 LTV·DTI시행 전 대출 선수요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사진
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