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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 '집 많은 죄' 다주택자 규제 높인다

기사입력 : 2017년08월02일 13:30

최종수정 : 2017년08월02일 16:56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요건도 강화

[뉴스핌=백현지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다주택자 대상 규제를 강화한다.

최근 부동산 과열현상이 실수요자가 아닌 다주택자의 투기수요에서 비롯된 것으로 진단하고 있어서다.

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자기 집을 전세를 주고 다른 집에 전세를 사는 1주택자도 본인 명의 집에 2년 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는 다주택자를 주택투기의 근본세력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규제 수위를 높였다. 

우선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없어진다. 다주택 기준에는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된다.

<자료=국토부>

지금까지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6∼40%)이 적용됐지만 2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에 10%p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기본세율에 20%가 추가로 부과된다.

다만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정비구역 내 주택 제외), 지방 3억 이하 주택, 상속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새집을 산후 3년 이내 기존주택을 파는 경우 등은 2주택 양도세 중과세에서 제외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는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양도가액 9억원 이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다. 이제부터는 2년 이상 거주해야만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도 어려워진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는 주택유형, 대출만기, 대출금액에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낮아진다.

주택담보대출 건수는 1인당 1건이 아니라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된다.

이미 투기과열지역이 아닌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가구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DTI는 30%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용인에 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 추가로 강남에 주택을 구입할 경우 LTV·DTI 기준은 30%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과 구입을 억제하는 조치가 시행돼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질서가 바로 잡힐 것"이라며 "집값과 전월세 가격도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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