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찬미 기자]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 조합이 발주하는 모든 용역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을 거쳐야 한다.
조합장이 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뇌물이나 향응을 받는 불법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 신탁방식으로 재건축으로 하더라도 기존 조합방식과 동일하게 위탁자 1가구당 1주택 분양이 적용된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료=김현아 의원실> |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조합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을 거치게 된다. 예외적으로 금액이 적거나 긴급한 경우에만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또 일반경쟁 입찰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등록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시공사와 정비업체만 일반경쟁 입찰로 선정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어서 다수의 용역에서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이 진행돼 왔다. 이 과정에서 정비사업의 조합장은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권에 개입할 수 있어서 용역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등 비리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앞으로는 정비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 위탁자도 조합원과 동일하게 1가구당 1주택 분양원칙이 적용된다.
그동안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서 위탁자가 조합원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주택분양을 더 받는 문제가 발생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시 조합원의 부담이 사업시행인가 단계와 비교해 과도하게 증가하면 시장・군수가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타당성 검증을 할 수 있는 절차도 의무화된다. 금품이나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신고 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수수한 자가 자진 신고한 경우에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현아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