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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우마' 극복하려면…"조기 개입·사회적 지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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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하면 수년간 고통…"치유 골든타임 있어"
치유 삼박자, 전문치료·자기돌봄·사회적 지지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이태원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지만, 구조 인력과 생존 피해자, 시민들에게 남은 심리적 상처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모습이다.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들이 트라우마를 호소하다가 최근 연이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트라우마 치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트라우마를 방치할 경우 장기간 심리적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기 개입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1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을 찾아 묵념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트라우마, 골든타임 있어…언론·SNS 통한 간접 경험도 위험"

트라우마는 단순한 스트레스와 달리 생명이나 안전에 위협을 느낄 만한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뒤 나타나는 심리적 외상이다. 트라우마는 사회 전체가 직면할 수 있는 보편적 경험에 속한다. 정신의학계에 따르면 일생 동안 한 번이라도 트라우마를 겪을 확률은 50% 이상이다.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포함하면 80%를 넘는다.

트라우마는 단기간에 그치면 자연스럽게 회복되기도 한다. 하지만 몇 주 이상 일상 기능을 방해할 정도로 지속되면 반드시 전문가를 찾아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

박종석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트라우마 치료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며 "최소한 6개월 안에 적절한 심리치료가 이뤄진 경우 완치율이 70%에 가깝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 수년 이상 고통받으며 우울증, 불안장애 등으로 발전하는 비율이 40%나 된다"고 설명했다.

트라우마의 대표적 증상으로는 ▲불쾌한 기억의 반복(사건의 재경험) ▲관련 장소나 상황 회피 ▲부정적 사고 지속 ▲과도한 놀람 반응(과도한 각성) ▲집중력 저하 ▲불면 등이 꼽힌다. 신체적으로는 두통, 소화불량, 손발 저림, 피로감 등이다.

사회적 참사의 경우 현장에서 사고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국민도 트라우마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더욱이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경우 유튜브와 SNS 등에서 현장 영상과 사진이 여과 없이 공유돼 수많은 국민이 심리적 충격을 받았다.

당시 대한신경정신의학과도 성명을 통해 "다수 국민에게 심리적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다"며 "추가 유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현장 영상이나 뉴스를 과도하게 반복하게 보는 행동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참사와 관련한 언론보도, SNS 영상 등을 접해 받는 충격은 '스몰 트라우마(Small Trauma)'에 속한다. 스몰 트라우마는 직간접적으로 일상에서 발생하는 사건, '빅 트라우마(Big Trauma)'는 개인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말한다. 스몰 트라우마가 누적되면 빅트라우마와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

재난을 겪은 후에는 마음과 몸의 변화나 고통이 생길 수 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혼자 있을 때에는 '안정화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기법은 스스로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복식호흡, 착지법, 나비 포옹법 등이 있다. [사진=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 "'괜찮냐'는 말도 금물…전문치료+자기돌봄+사회적 지지 '삼박자' 맞춰야"

전문가들은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치료와 더불어 일상에서의 자기돌봄과 사회적 연대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양용준 대한정신건강의학과 의사회 정책이사는 "트라우마 증상이 심해지면 심리 상담과 함께 약물치료, 경두개자기자극술(뇌 특정 영역 자극 치료)과 같은 물리적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제일 중요한 것은 스스로 자책하지 않고 일상을 회복하는 일"이라며 "가까운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전문의도 "트라우마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병이 심하게 악화된다"며 "과도한 불안을 희석시키기 위한 건강한 대인관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라우마는 개개인에 따라 느끼는 민감도가 다르고, 어떤 사람은 작은 상처가 쌓여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며 "주변을 돌아봐 불안이나 우울이 쌓여가는 사람을 보면 심리치료를 권유하거나 나 자신에게 휴식을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심한 스트레스 반응을 다스리기 위한 안정화기법도 제시됐다.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안정화기법으로 복식호흡, 나비 포옹법, 착지법 등을 안내한다. 복식호흡은 아랫배가 부풀어 오르게 숨을 쉬고 숨에 집중하는 것, 나비 포옹법은 양팔로 자신의 몸을 껴안고 나비가 날갯짓하듯 두드리는 것, 착지법은 발바닥을 땅에 붙이고 그 느낌에 집중하는 것을 말한다.

양 이사는 "이 중 복식호흡이 가장 효과가 좋게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거나,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뉴스를 보는 행위, 섣부른 조언은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 이사는 "뉴스, 유튜브, SNS에 떠돌아다니는 자극적이고 정보에 노출되는 것은 상처를 계속 후벼파는 일"이라며 "내가 휴식할 수 있고, 행복해지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문의는 "주변에서 '이제 괜찮아질 때도 되지 않았냐', '직면해서 극복해라' 등의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며 "'지금 괜찮냐'는 말도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아예 (트라우마 경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게 제일 좋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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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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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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