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북부경찰청이 30일 청부폭행 가담 피의자 7명을 검거해 전원 구속했다.
- 30대 남성 A씨가 지인 B씨 등에게 회사 동료 60대 여성을 상해시키도록 청부한 혐의를 받는다.
- 이들은 수천만원을 약속하고 폭행 수위를 구체 지시하며 증거인멸까지 시도해 경찰은 전원 구속 수사 방침을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의정부=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SNS를 통해 이뤄진 사적 보복 대행, 이른바 '청부 폭행'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 피의자 7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하고 전원 구속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의뢰자 A씨(30대 남)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친족 관계의 60대 여성 피해자와 사내 문제로 갈등이 깊어지자 지인 B씨에게 피해자를 청부폭행할 실행자를 알아봐 달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C씨를 통해 인력을 모았고 D씨를 포함한 실행·연결책들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 대가로 수천만 원을 약속하고 착수금 명목의 현금 일부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중간 지시자들이 "어느 정도 때리면 되느냐"는 취지로 묻고 "두세 달 입원할 사이즈"라고 폭행 수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공범들에게 '꼬리자르기'식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고 증거 인멸을 조건으로 착수금 외 추가 현금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과 범행 대가를 압수했고 신속히 추징보전도 신청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적보복대행 사건 발생 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여 가담자 전원에 대하여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익명으로 사적 보복을 의뢰하더라도 가담자 모두가 검거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asj737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