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행안부와 합동 감사
경찰청·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용산구청 대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이태원 참사 당시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공무원과 경찰관을 대상으로 정부 합동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이다. 조사 대상자에는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자에게는 '조사개시 통보에 따라 징계·문책 절차와 시효가 정지되며 의원면직과 포상추천에 있어 제한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고지됐다.
이번 조사는 징계시효가 이태원참사 3주기인 오는 10월 29일에 종료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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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진=뉴스핌DB] |
경찰 내부에서는 감사 착수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서울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은 입장문을 내고 "대상자 중에는 참사 당시 근무에 투입됐다 시민 한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참혹한 현장 때문에 트라우마까지 얻어 고통받고 있는 동료들과 근무에 투입되지 않은 동료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조위 활동에 이견은 없지만 참사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구호활동을 했던 동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행태에 대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청에 조사대상자 선정 기준을 밝히고 포상 추천 제한 효력이 발생한다는 지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정황과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 대상자를 폭넓게 지정했다"며 "포상, 의원면직 제한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으로 참사 책임이 없다고 밝혀지면 대상자에게 신속히 통보하고 제한은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