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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3법 시행] ②법왜곡죄·재판소원, 개혁인가 혼란의 시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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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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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계가 12일 공포된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를 비판했다.
  • 법왜곡죄는 판검사의 고의적 법 왜곡을 처벌하나 고의성 입증이 어렵다.
  • 재판소원 제도는 4심제 논란과 소송 남발로 사법 혼란을 초래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일 공포·시행된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사법개혁을 통해 사법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오히려 사회적 혼란과 사법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고의로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해 재판·수사 결과를 왜곡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다. 검찰 수사나 법원 재판에서 '부당한 목적의 법 왜곡'과 사실관계 조작을 처벌해 사법농단이나 정치적 봐주기 수사·재판을 막겠다는 의도에서 신설됐다. 형사사건에서 법을 고의로 잘못 적용해 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사·검사는 물론, 이를 지시한 대법원장·검찰총장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뉴스핌DB]

◆ 실효성과 적법성 여전히 논란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실효성과 적법성 논란이 가시지 않는다. 쟁점은 결국 '고의성' 입증 여부다. 처벌 기준은 ▲법령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적용한 경우 ▲적용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배제해 수사·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 '인식'을 전제로 한다. 수사기관이 판·검사의 의도적 왜곡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처벌이 가능하다.

검사는 피의자 행위에 맞는 혐의를 적용하고,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혐의에 대해 판결을 선고한다. 이 과정에서 판·검사는 각자의 고유 권한과 재량을 갖는데, 이를 '특정 의도'로 해석해 처벌하게 되면 수사와 재판이 '기계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변론주의에 따라 검사나 피고인의 주장에 기초해 심리한다"며 "결국 법왜곡죄는 실효성 없이 정치적 사건 등에서 법관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법왜곡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법관이나 검사는 이미 직권남용죄나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별도의 신설죄로 다시 처벌하는 것은 형벌권 남용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곽준호 형사전문변호사는 "법왜곡죄 고소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무고죄 형량을 대폭 강화해 남용을 억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로 구속된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 '4심제' 논란 재점화…재판소원제도의 구조적 혼란

'4심제' 논란을 낳은 재판소원 제도 역시 시행 초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공포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해, 앞으로는 '확정된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대상은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에 정한 절차를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다. 청구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가능하다. 재판소원이 인용되면 해당 판결은 무효로 되고, 법원은 '재판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간다. 즉, 1심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모두 취소될 수 있어 '초상고심' 또는 '4심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는 예고된 혼란의 핵심으로 '남소(소송 남발)'와 '절차 공백'을 꼽는다. 판례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 1만~1만5000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법조경력 15년 이상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사전심사부를 운영해 초기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재판소원 소용돌이' 가능성 우려는 여전하다. 청구인의 재판소원이 인용됐음에도 법원이 헌재의 취지에 따르지 않고 다시 판결한 경우, 그 판결에 대해 또다시 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론상 판결과 재판소원이 무한 반복될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형사절차상 공백 문제도 남는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을 위한 구속기간은 최대 1년 6개월인데, 구속된 피고인이 대법원 확정 후 재판소원을 제기해 인용된 경우에는 이후 구속 상태나 재구속 가능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다.

헌재는 재판소원 인용을 '재판을 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정의했지만, 구체적인 운용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동일 범죄사실에 대한 재구속이 불가능하고, 헌재 취지에 따른 재심리 절차도 불명확해 사실상 법적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정주백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자기록 이송 방식, 사실확정 관여 범위, 파기 이후 재심리 주체 등 어느 것 하나 논의된 것이 없다"며 "대법원과 헌재 간 공식 협의 채널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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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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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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