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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서울전역 및 경기·인천 일부지역서 실거주 없이 집 못산다

기사입력 : 2025년08월21일 16:30

최종수정 : 2025년08월21일 16:30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불법해외자금 반입 또는 탈세 혐의 적발시, 관계기관 통해 해외 당국에 통보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전역과 인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에서 외국인들이 실거주하지 않으면 주택을 살 수 없다. 또한 이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주할 집을 사는 경우라도 해외자금에 대한 출처를 밝혀야하며 비자 유형 신고가 의무화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및 경기도 주요 지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 전역에서 실거주를 하지않는 외국인은 주택 구입을 할 수 없게 된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중앙시장 입구 [사진=뉴스핌DB]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외국인 등이 넓이 6㎡를 넘는 주택을 거래하려면 사전에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전 허가 없는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

허가구역은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으로 법률에 따라 공고 5일 후인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지정 효력이 발생한다. 이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허가 대상은 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다. '외국인 등'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외국 법인 및 외국 정부 등이 포함되며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에 명시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다.

[자료=국토부]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 이행시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이행 명령 위반 사유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확대할 예정이다. 지금은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 서류 제출 의무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에만 적용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허가구역 내 거래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의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 및 비자 유형(체류자격) 등도 추가한다. 이는 해외자금에 대한 불법 반입(외국환거래법 위반)이나 무자격 임대사업(출입국관리법 위반) 적발시 활용된다.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 및 기획 조사도 강화한다. 조사 결과 외국인의 해외자금 반입에 따른 주택거래가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돼 해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전달될 수 있다.

또한 조사 결과 양도차익과 관련해 해외 과세당국의 세금 추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해 해외 과세당국에 전달될 수 있다.

아울러 현장점검을 강화해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필요시 허가취소를 검토한다. 허가취소는 국토부 장관과 시도지사, 시·군·구청이 청문절차를 거쳐 처분할 수 있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으로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우리 국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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