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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내외 제약사 71곳 특허권 남용 '정조준'

기사입력 : 2017년06월26일 14:00

최종수정 : 2017년06월26일 14:03

이달까지 기초자료 수집…하반기 직권조사 예고
2011년 GSK-동아제약 부당거래가 대표적 사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71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특허권 남용 여부를 조사하고 나섰다.

신봉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2010년에서 2016년까지 식약처 허가를 받아 국내에 시판된 주요 전문의약품 관련 특허 출원, 계약 및 분쟁 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제약분야 특허권 남용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국내외 제약사를 대상으로 음성적인 관행으로 자리잡은 '역지불합의((pay-for-delay)' 등의 부당거래를 뿌리뽑겠다 것.

역지불 합의란 특허권을 보유한 오리지널 제약사가 복제약을 생산하는 제네릭사의 시장진입 포기에 대해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경쟁으로 인한 가격인하분을 제약사끼리 나눠먹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에게 그만큼 손해를 끼치는 불공정행위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2011년 적발된 GSK와 동아제약 간 역지불합의 사건으로 당시 5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올 하반기 제약사 간 특허분쟁 현황, 특허 분쟁 중 소취하, 합의, 중재 내역 등을 분석하고 필요하면 직권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제약사 간 지재권 관련 계약 현황, 약사법상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 등을 면밀하게 분석할 방침이다.

조사대상은 특허심판·소송 등 특허분쟁 당사자 여부,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71개 제약사를 선정했다. 다국적기업이 39개사, 국내 제약사 32개사다.

신봉삼 국장은 "제약·바이오 분야의 지재권 남용행위 감시 활동에 금번 실태점검 결과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실태점검 자료를 심층 분석해 지재권 및 제약분야 관련 제도개선에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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