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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틀을 바꾸자] 김관영 "권력구조 내각제로…책임정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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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개편하면 중대선거구제 도입 검토해볼만"
공수처 신설·기소독점주의 개선 주장…"개혁 필요성"

[뉴스핌=장봄이 기자]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를 바꾸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선을 치러야 한다. 여러 정치 공학적 계산이 난무하고 대선주자별로 개헌에 대한 입장이 제각각이다. 하지만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보듯이 대통령제 국가에서 벌어지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갈등은 이제 바꿔야 할 시점이다."

20대 국회 개원부터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관영 의원은 뉴스핌과 신년 인터뷰에서 개헌에 대한 소신을 분명하게 밝혔다. 김 의원은 개헌 방향에 대해 "권력구조는 내각제가 맞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 중 대통령제 국가는 한국·미국·칠레·멕시코 등 4개국에 불과하다. 세계적 추세가 대통령제가 아닌 다른 권력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뉴스핌과 신년 인터뷰에서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를 바꾸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현 정권의 실정으로 개헌에 대한 요구는 한 층 더 강해졌다. 이제 개헌은 정치권에서 논의해야 하는 불가피한 과제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도 새해 첫날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특히 국민의당은 지난달 23일 '개헌 즉각 추진'을 당론으로 정하며 적극적인 입장이다.

김 의원은 내각제를 주장하는 이유로 ‘책임정치’를 들었다. 그는 “내각제 장점은 의회와 내각이 하나이니 책임정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부에선 내각제를 하면 잦은 의회 해산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지만, 예컨대 2년 정도로 의회 임기를 보장해준다면 충분히 해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원집정부제 주장에 대해선 “이번 최순실 사건에서 보듯 국민의 선택을 받은 두 권력이 갈등하면 혼란은 더욱 가중된다”고 반박했다. 또 내치와 외치를 엄격하게 구획하는 게 쉽지 않으며, 두 권력이 공존하면 언제든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통령 중임제는 대통령제라는 틀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선거제도 개편 역시 개헌과 함께 중요한 정치개혁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현 선거제도에서 승자독식구조, 불비례성 등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김 의원은 “현행 소선거구제가 만들어낸 폐해에 대한 지적이 적지 않다”면서 “내각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한다면 중대선거구제 도입도 검토해볼만하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2015년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사회 전반 개혁요구 높아 …"검찰 개혁" "지방분권 이뤄야"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정치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 목소리가 높다. 해마다 논란이 되는 검찰개혁 문제도 그 가운데 하나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공직비리수사처 신설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서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고위공직자들이 연루돼 있지 않았나. 과거 진경준 사건 등에서 보듯, 검찰 비리에 대해선 셀프 수사가 아닌 별도의 사정기관에서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하려면 미국·영국처럼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 하는 엄격한 분리방식이나, 프랑스 경우처럼 판사가 일정 정도 검사를 견제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그러면서 “여당은 ‘옥상옥’이 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지만 수사대상과 고위공무원 범위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면 충분히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탈당파인 개혁보수신당(가칭)은 최근 창당과 함께 공수처 신설 등 개혁 과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혀, 진행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어 “중장기적으로 봐야 할 것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개선하는 방안”이라면서 “기소독점권은 사실상 독점 사업권인데,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다 보니 사실상 무소불위 권한이 돼 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미국·영국처럼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 하는 엄격한 분리방식이나, 프랑스 경우처럼 판사가 일정 정도 검사를 견제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식이 가능하다."

더불어 필요한 개혁과제로는 지방분권을 언급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선진국과 비교할 때 현실적으로 갈 길이 멀다. 그는 “표면적으로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정책수행능력을 크게 신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내는 자신의 권한을 내주기 싫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히려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정책추진이 각 지방별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오랜 기간 지속된 지역편중 발전에 따른 지역감정 문제도 포함돼 현재 더 복잡한 양상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권한이양을 내놨다. 그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정책결정권한을 추가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가 실력을 키워 중앙정부 업무를 대신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앙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권한이양이 되기 위해선 지방정부에 재정 결정권을 충분히 넘겨줘야 한다. 공무원 월급도 주지 못하는 지자체가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가능할 리 없기 때문이다. 결국 국세와 지방세 비율과 지자체로 보내는 교부세·교부금 분배 비율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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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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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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