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청이 6월29일부터 7월24일까지 4주 동안 관계성 범죄 피해자 5159명을 보호했다.
- 집중 활동 기간 동안 가해자 363명에 구속·유치·전자장치 부착해 일평균 조치 건수가 이전보다 67.5% 증가했다.
- 시·도경찰청은 위험 사건을 직접 수사해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를 결정했으며 경찰청은 정기적 집중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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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경찰이 최근 4주 동안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5159명을 보호했다.
경찰청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24일까지 4주 동안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집중 활동 기간'을 운영하고 이같이 보호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전국 일선 경찰서는 이 기간 잠정조치, 임시조치, 피해자 안전조치 등을 통해 5159명을 보호했다. 관계성 범죄 가해자 363명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유치·전자장치 부착 조치를 했다. 이 기간 구속·유치·전자장치 부착 건수는 일평균 13.9건으로 집중 활동 기간 전인 지난 1~5월 일평균(8.3건) 대비 67.5% 증가했다.
경찰은 일면식 없는 카페 여직원과 여고생을 각각 스토킹한 범죄를 확인하고 사건을 병합해 4일 만에 피의자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피의자 B씨가 또다시 전 연인에게 반복 연락하는 등 추가 스토킹 범죄를 확인하고 사건 접수 4일 만에 구속했다.
시·도경찰청은 집중 활동 기간 4372건을 수사 지휘했다. 특히 범죄 위험성이 높은 174건은 직접 수사했다.
경찰은 전 연인과 결별 후 스토킹으로 잠정조치를 받았는데도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속 스토킹한 사건을 접수했다.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라 경찰서 2곳으로 접수된 사건을 시·도경찰청이 넘겨받았다. 시·도경찰청은 직접 수사 9일 만에 잠정조치 3-2(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를 결정했다.
경찰청은 "정기적으로 집중 활동 기간을 운영해 가해자 격리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yuni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