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교통부는 9월10일 이후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자배원 전문의 심사제도를 도입했다.
- 척추·관절 염좌·타박상 등 12~14급 경상환자만 심사 대상이며 임산부·7세 이하 영유아·치과보철·고막파열은 제외된다.
- 서류발급비와 심사 중 치료비는 보험사·공제조합이 부담하며 이의 시 공제분쟁조정위에 재심의 신청 가능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9월부터 8주 이상 경상환자 의료심사
염좌·타박상 환자 대상
임산부·만 7세 이하 영유아 제외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8주 이상 장기치료 필요성을 별도로 심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4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경상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통사고 경상환자는 2019년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연평균 0.9%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경상환자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연평균 7.0% 증가했다.
개정안에 따라 시행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에게 치료 필요성을 검토받아야 한다.
검토 대상은 자동차손배법 시행령상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 가운데 주로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다.
환자가 진단서 등 검토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나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한다. 자배원은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 결과를 환자와 보험회사·공제조합에 통보한다.
환자가 검토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차손배법상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보험회사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환자 부담 완화와 치료권 보장, 신속하고 공정한 검토 체계 구축 방안도 마련했다.
검토에 필요한 서류 발급비와 검토가 끝날 때까지 발생하는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검토가 지연되는 기간의 치료비도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지급한다.
그동안 공제조합은 환자가 치료 연장을 위해 발급받는 진단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지만 9월10일 이후부터는 해당 비용도 부담할 예정이다.
치료 필요성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가운데 ▲척추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힘줄 단순 염좌 ▲갈비뼈 골절 없이 통증을 동반한 흉부 타박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 단순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된다.
치과 보철이나 고막 파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도 별도의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신속한 심사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종합병원 근무 경력 10년 이상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제도 시행 이후에는 분기마다 검토 결과를 분석해 심사 대상과 기준 등을 지속해서 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중상환자에게만 향후치료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금융감독원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과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는 일부 과잉진료에 따른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이 감소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험이 많은 의료인이 치료 필요성을 살피는 과정에서 기존 진료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상병을 추가로 확인해 치료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배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이롱환자를 효과적으로 걸러내는 한편 제도 개선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Q.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 넘게 치료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오는 9월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소속 전문 의료인에게 치료 필요성을 검토받아야 합니다. 환자가 진단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나 자동차공제조합이 검토를 요청합니다.
Q.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환자는 누구인가요?
A.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상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 중 척추염좌와 팔다리 관절의 단순 염좌, 흉부 타박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 단순 타박상 등을 입은 환자가 대상입니다.
Q.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는 환자도 있나요?
A. 치과 보철이나 고막 파열 등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도 별도의 검토 절차 없이 8주를 넘어 계속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Q. 검토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환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보험회사 또는 자동차공제조합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Q. 검토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검토에 필요한 서류 발급비와 검토가 끝날 때까지 발생한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자동차공제조합이 부담합니다. 검토가 지연된 기간의 치료비도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지급합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