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병무청은 지난 12일 발생한 지진과 여진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경주시 거주 병역의무자에 한해 본인이 원할 경우 병역의무(입영일자)를 일정기간 연기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병역의무 연기대상은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로 징병검사 대상자,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입영(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들이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연기 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나 각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전화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고 말했다. 병무민원상담소는 ☏1588-9090, 병무청 홈페이지는 www.mma.go.kr(→ 병무민원포털 → 현역/상근 → 입영기일연기)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