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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대리 스마트폰 엿보는 대리운전업체

기사입력 : 2016년07월18일 07:54

최종수정 : 2016년07월18일 10:03

카카오드라이버 이용여부 파악해 대리운전 압박
카카오, 도 넘는 견제에 법적 대응 검토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15일 오후 3시2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수경 기자] '타사콜 수행하는 기사님들은 자사 오더만 볼 수 있게 제한됩니다.' 최근 대리운전 중개업체인 연합오더가 대리운전 기사에게 보낸 공지문 문구 중 일부다.

대리운전업계에서 카카오드라이버를 견제하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특히 일부 업체는 안드로이드 앱 권한을 이용해 대리운전 기사들을 감시하고 있어 논란이 불어지고 있다. 카카오드라이버 앱 설치와 사용 여부를 추적해 실시간으로 사용 중지를 종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카카오는 기존 대리운전 중개업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위 제소등 법적 대응을 검토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대리운전 기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상위 3개 콜 중개앱(콜마너, 로지, 아이콘)은 본연의 기능에서 벗어난 앱 접근 권한을 앱을 설치하는 대리기사에게 요구하고 있다.  

접근 권한은 앱이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나 멀티미디어 정보, 통화 기록, 위치 정보 등을 읽거나 사용하고 새로 저장할 수도 있는 권한을 뜻한다. 이같은 접근 권한에 동의하지 않으면 대리기사가 콜 중개앱을 설치할 수 없다.

상위 3개 업체의 앱 권한을 조사한 결과(하단 표 참조), 이들 앱은 기사들이 현재 실행 중인 앱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통화 기록이나 주소록에 저장된 연락처 데이터에도 접근하는 권한도 있다. 심지어 콜 배차와 수행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동영상 촬영과 오디오 녹음이 가능하다는 항목도 있다.

정황상 이들 업체는 대리운전 기사가 카카오 드라이버 앱의 설치 여부와 사용 여부를 알 수 있는 셈이다. 실제로 일부 업체는 대리운전 기사들이 카대리 앱을 설치하거나 앱을 실행하면 콜센터 직원이 실시간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리운전 기사 A씨는 "카카오드라이버 앱을 설치하거나 사용 중인 걸 알게 된 업체들이 배차에서 불이익을 준다"며 "카카오드라이버에서 탈퇴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4등급으로 떨어지는데 사실상 완전 배제"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드라이버의 경우 이들 3개 업체의 평균(28.6개)보다 33.5% 더 적은 17개를 요청하고 있다. 카카오 드라이버의 현재 위치에서 가까운 콜을 배차하는 기능에 필요한 권한만 요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권한을 이용해 소비자의 정보를 허락 없이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 지난 2014년 플래시라이트 앱은 본연의 기능에서 벗어난 권한으로 취득한 사용자 개인정보를 마케팅 업체에 팔기도 했다. 피해자는 약 1000만명에 이른다.

대리운전 기사들도 이들 앱이 과도한 권한을 요구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카대리만으로는 전체 수익을 유지할 수 없어 여러 업체로부터 콜을 받아야 하는 기사들에게 차선의 선택은 없어 보인다. 앱을 삭제하는 순간 해당 업체로부터 콜이 끊기기 때문이다. 

이상국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본부장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사용자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점은 과도한 것 같다"면서도 "그렇다고 앱을 삭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리운전 기사 B씨도 "앱 설치 시 또는 정보 활용 란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앱 사용 자체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다"며 "필요하지 않은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물론 권한을 요청하는 것과 해당 데이터를 실제로 활용하는 것은 별개라는 것이 보안업계의 설명이다. 실제로 해당 앱 개발사나 업체들이 내부에서 이들 정보를 수집한다거나 분석한다는 물증은 없다. 다만 과도한 권한을 요구하는 것은 오남용의 소지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학준 이노지에스코리아 전략기획팀장은 "앱이 권한을 요구하거나 사용자 스마트폰을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 자체로 문제 삼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획득한 정보를 악용한다면 이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들 업체는 승객으로 가장, 콜을 받아온 카카오 드라이버를 직접 적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속배차 콜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역삼동에서 마포로 가는 콜을 잡은 드라이버가 안산에서 역삼을 돌아가는 데이터를 보고 중간에 타사 콜을 잡았다고 추측하는 것이다.

이처럼 대리운전 기사들이 경쟁사를 사용하지 않도록 종용하는 것은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리운전 배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B사에 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대리운전 업체와 대리운전기사의 거래처 선택에 제한해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따라 카카오는 공정위가 이같은 사례에 대해 불공정 행위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카카오 측은 "드라이버로부터 제보 받은 다양한 사례를 모아 공정위 제소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경쟁 업체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동원 공정위 경쟁과장은 "(카카오 드라이버 경쟁 업체들의) 불공정 경쟁상황을 따져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공정거래를 방해하는 행위자의 시장 점유율과 행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수경 기자 (soph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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